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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다툼에서 채권양수인의 권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5428
판결 요약
채권양도·압류·국세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각 통지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채권양수인)에게 우선 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채권양도 우선순위 #압류 경합 #국세압류 #혼합공탁
질의 응답
1. 여러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할 때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각 압류·채권양도 통지일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5428 판결은 각 압류 및 채권양도 통지일의 순위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양수인이 경합하는 압류·공탁 상황에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5428 판결은 원고가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채권압류, 국세압류, 채권양수가 동시에 존재하면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우선순위는 통지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달일이 가장 빠른 권리자에게 우선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5428 판결은 각 압류 및 채권양도 통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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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5428(2015.2.16)

원 고

유****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외3

변 론 종 결

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들은 ▼▼▼ 주식회사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호 로 공탁한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로부터 ▼▼▼ 주식회

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중 〇〇〇원을 양수받았고, 피고 인

코바는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4. 24. 도달한 사실, 한

편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채무자 피고

△△△, 제3채무자 ▼▼▼, 청구금액 〇〇〇원인 이 법원 2014타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8. 도달한 사실, 피고 대

한민국은 2014. 6. 11. ▼▼▼에게 피고 △△△의 국세체납금을 기초로 한 국세압

류통지를 보낸 사실, ▼▼▼는 2014. 7. 18. 피고 ◈◈◈, 대한민국의 압류들 과 원고의 채권양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금제*****호로 〇〇〇원 을 피공탁자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혼합공탁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압류 및 채권양도 통지일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볼 때 대▼▼▼가 공탁한 금원 중 〇〇〇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우선하

여 있고,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5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