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가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208527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00주택 |
|
변 론 종 결 |
2015.03.11. |
|
판 결 선 고 |
2015.03.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5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00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 18건
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15,210,294,94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3. 1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10.,
약정이율 연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4. 2. 1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국세징수절
차에 따라 ‘피고가 국세체납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 차입금, 가수금 등 지
급할 모든 채무 및 지급할 모든 이자(연체이자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4. 2. 24.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8. 및 2014. 3. 10.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액의 변제를 각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위 대여일인 2010. 3. 10.부터 위 변제기인 2010.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
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