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 후 제3채무자 채무이행 인정 사례

성남지원 2014가합208527
판결 요약
국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금과 해당 이자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기한 미도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징수 #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국가가 압류 및 추심결정 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권금 지급을 청구하면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국가)에게 채권금 및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8527 판결은 국가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행사하면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국가의 추심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한 추심금 지급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8527 판결은 피고의 기한 미도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추심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합-208527 판결은 약정이율→민법상 이율(연 5%)→소송촉진법상 이율(연 20%)의 순서로 각 해당 기간별로 이자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00가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2085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주택

변 론 종 결

2015.03.11.

판 결 선 고

2015.03.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25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00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 18건

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15,210,294,94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3. 1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10.,

약정이율 연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4. 2. 1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국세징수절

차에 따라 ⁠‘피고가 국세체납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 차입금, 가수금 등 지

급할 모든 채무 및 지급할 모든 이자(연체이자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4. 2. 24.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8. 및 2014. 3. 10.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압류채권액의 변제를 각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위 대여일인 2010. 3. 10.부터 위 변제기인 2010.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

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1. 선고 성남지원 2014가합208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