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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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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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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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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진O기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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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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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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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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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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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