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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 요약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택지조성공사 #국민임대주택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택지조성공사 용역 제공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택지조성공사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은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택지조성공사 용역이 부가세 면세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급하는 상대방에 상관없이,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면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은 과세대상거래에 부과된 세금인 만큼 특별한 사정 없으면 취소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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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O기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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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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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택지조성공사 용역 제공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택지조성공사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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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택지조성공사 용역이 부가세 면세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급하는 상대방에 상관없이,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면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은 과세대상거래에 부과된 세금인 만큼 특별한 사정 없으면 취소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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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O기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