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진O기O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3. 17 |
|
판 결 선 고 |
2017.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진O기O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3. 17 |
|
판 결 선 고 |
2017.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