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관련 합의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합10707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황AAA |
|
변 론 종 결 |
2013. 3. 21. |
|
판 결 선 고 |
2013. 4.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은 2011. 12. 6.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분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2011. 12. 31.까지 납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예정고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부가가치세 합계0000원을 체납하였고,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액은 000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2012. 2. 5.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광양시 OO 0000 잡종지 1,237㎡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0원 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00원은 2012. 7.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2.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2. 10. 접수 제62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7. 4.까지 위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763,471,83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남은 매매잔금은 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2. 7. 3.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잔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앞으로 추가될 중가산금 포함금액’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주식회사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중 체납액 상당액인 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5. 점심 무렵 위 회사와 이 사건 매매잔금에 관하여 위 부동산 일부로 대물변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6. 30.까지 하기로 합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위 합의 성립 이전인 2012. 7. 5. 09:45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42조), 피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