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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발송 후 매매잔금 변제·합의 효력 (합의 후 무효 주장 기각)

순천지원 2012가합10707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합의 이전에 송달되면, 이후 부동산 잔금 관련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의 압류권이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부동산 매매잔금 #매매대금 변제 #잔금 합의 무효 #압류권 효력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된 뒤 매매 당사자 간에 잔금 관련 변제합의를 하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된 경우, 이후의 매매대금 변제합의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2-가합-10707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시점 이후의 변제합의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채권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면 피압류채무자는 이후 합의로 채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합의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2-가합-10707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성립한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채권 압류가 실제로 인정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시점이 기준이 되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2-가합-1070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압류는 통지서 송달 시부터 효력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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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가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관련 합의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07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A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은 2011. 12. 6.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분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2011. 12. 31.까지 납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예정고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부가가치세 합계0000원을 체납하였고,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액은 000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2012. 2. 5.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광양시 OO 0000 잡종지 1,237㎡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0원 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00원은 2012. 7.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2.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2. 10. 접수 제62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7. 4.까지 위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763,471,83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남은 매매잔금은 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12. 7. 3.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잔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앞으로 추가될 중가산금 포함금액’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주식회사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중 체납액 상당액인 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5. 점심 무렵 위 회사와 이 사건 매매잔금에 관하여 위 부동산 일부로 대물변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6. 30.까지 하기로 합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위 합의 성립 이전인 2012. 7. 5. 09:45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42조), 피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합의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순천지원 2012가합1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