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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준비금 미등록 상태 법인세 가산세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30501
판결 요약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관청의 장기 미이의 및 신고권장이 있었다면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가산세 #등록요건
질의 응답
1.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 판결은 원고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치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관할 세무서가 수년간 법인세 신고를 권장하고 이에 이의가 없었을 때 과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수년간 법인세 신고를 권장하고 이의제기 없이 유도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 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 판결은 과세관청의 장기 신고권장 및 이의 미표명을 근거로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3. 비등록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과실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안내와 그간의 실무관행을 근거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 판결은 해당 단체의 신고경위와 과세관청의 태도 등에 따라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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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절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은 수년간 법인세 신고권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05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피고,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삼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야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0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