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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조합 성립시기와 현물출자 인정 기준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 요약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동사업 경영 의사나 약정·준비 단계의 각종 업무만으로는 조합 성립 또는 현물출자(양도) 시기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요지입니다. 조합 성립 및 현물출자의 시점을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성립 요건 #조합원 특정 #현물출자 시기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공동사업 약정
질의 응답
1. 조합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조합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조합성립 요건으로 2인 이상의 구체적 조합원 특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추진을 의도한 약정이나, 준비 단계의 활동만으로 조합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 성립 전의 사업 약정이나 준비단계의 각종 계약·활동만으로 조합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실제로 구체적 조합원이 확정되어야 하며, 준비단계의 활동은 조합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현물출자(토지 양도)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모두 확정되어 조합이 실제로 성립한 이후를 현물출자(양도)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조합의 성립이 확정된 이후에야 현물출자·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시했습니다.
4. 조합 성립 시기가 늦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합 성립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부과제척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조합 성립‧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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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2차 사업약정일 이후에서야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현물출자 즉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7. 선고 2016구단53305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의 ⁠“인천” 다음에 ⁠“○○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 내”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독막”을 ⁠“동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때에” 다음에 ⁠“원고가 속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2005년부터 2006년까지”를 ⁠“2007. 2. 2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5행의 ⁠“㉠ … 아니하였고,”를 삭제하고, 제5행의 ⁠“㉡”을 ⁠“㉠”으로, 제7행의 ⁠“㉢”을 ⁠“㉡”으로, 제14~17행의 ⁠“경료되었으므로, … 볼 수 있다.”를 ⁠“경료되었다.”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의 ⁠“원고가” 다음에 ⁠“2016. 2. 10.”을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지주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위 사업약정은 공동사업 경영 목적과 각 당사자의 출자의무, 이익분배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실제로 AA는 1차 사업약정 체결 이후 2007년경 2차 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대출업무협약 체결,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1차 사업약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1차 사업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고, 2차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1차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진행과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조합계약이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물출자가 2007년경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는 주식회사 BB은행 CC지점장과 사이에 1차 사업약정에 따라 지주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사업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지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사실, AA는 또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D와 2005. 6. 9. ○○ 어민생활대책용지 건축계획 및 CG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에는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EE건설과 2006. 3. 24.과 2006. 12. 28.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본협약 및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2006. 8. 31.에는 주식회사 FF 등과 ○○ 주상복합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AA는 주식회사 GG와 함께 2006. 4. 17. ○○건축조합 창립총회 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 6. 2.경에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주상복합홍보관을 개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1차 사업약정과 2차 사업약정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 특히 1차 사업약정의 경우 지주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 생활대책용지의 매수자금 대출을 통한 사업부지의 확보가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속한 00-00 토지에 관한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이 2007. 5. 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현물출자시기인 2006. 2. 10.에 이미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AA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00-00 토지의 지주들과의 1차 사업약정 체결 전후로 진행한 각종 업무의 경우, 반드시 조합이 성립된 후에 이를 전제로 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 한편으로는 조합의 설립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종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1차 사업약정 당시에 이미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사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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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 요약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동사업 경영 의사나 약정·준비 단계의 각종 업무만으로는 조합 성립 또는 현물출자(양도) 시기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요지입니다. 조합 성립 및 현물출자의 시점을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성립 요건 #조합원 특정 #현물출자 시기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공동사업 약정
질의 응답
1. 조합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조합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조합성립 요건으로 2인 이상의 구체적 조합원 특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추진을 의도한 약정이나, 준비 단계의 활동만으로 조합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 성립 전의 사업 약정이나 준비단계의 각종 계약·활동만으로 조합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실제로 구체적 조합원이 확정되어야 하며, 준비단계의 활동은 조합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현물출자(토지 양도) 시점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모두 확정되어 조합이 실제로 성립한 이후를 현물출자(양도)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조합의 성립이 확정된 이후에야 현물출자·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시했습니다.
4. 조합 성립 시기가 늦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합 성립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와 부과제척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은 조합 성립‧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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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2차 사업약정일 이후에서야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현물출자 즉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7. 선고 2016구단53305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의 ⁠“인천” 다음에 ⁠“○○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 내”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독막”을 ⁠“동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때에” 다음에 ⁠“원고가 속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2005년부터 2006년까지”를 ⁠“2007. 2. 2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5행의 ⁠“㉠ … 아니하였고,”를 삭제하고, 제5행의 ⁠“㉡”을 ⁠“㉠”으로, 제7행의 ⁠“㉢”을 ⁠“㉡”으로, 제14~17행의 ⁠“경료되었으므로, … 볼 수 있다.”를 ⁠“경료되었다.”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의 ⁠“원고가” 다음에 ⁠“2016. 2. 10.”을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지주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위 사업약정은 공동사업 경영 목적과 각 당사자의 출자의무, 이익분배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실제로 AA는 1차 사업약정 체결 이후 2007년경 2차 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대출업무협약 체결,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1차 사업약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1차 사업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고, 2차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1차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진행과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조합계약이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물출자가 2007년경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는 주식회사 BB은행 CC지점장과 사이에 1차 사업약정에 따라 지주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사업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지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사실, AA는 또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D와 2005. 6. 9. ○○ 어민생활대책용지 건축계획 및 CG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에는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EE건설과 2006. 3. 24.과 2006. 12. 28.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본협약 및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2006. 8. 31.에는 주식회사 FF 등과 ○○ 주상복합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AA는 주식회사 GG와 함께 2006. 4. 17. ○○건축조합 창립총회 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 6. 2.경에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주상복합홍보관을 개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1차 사업약정과 2차 사업약정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 특히 1차 사업약정의 경우 지주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 생활대책용지의 매수자금 대출을 통한 사업부지의 확보가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속한 00-00 토지에 관한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이 2007. 5. 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현물출자시기인 2006. 2. 10.에 이미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AA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00-00 토지의 지주들과의 1차 사업약정 체결 전후로 진행한 각종 업무의 경우, 반드시 조합이 성립된 후에 이를 전제로 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 한편으로는 조합의 설립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종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1차 사업약정 당시에 이미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사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