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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253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가. 00세무서장은 2008. 1.경 주식회사 PPPPP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78,282,241원을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2.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하여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25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부인 박A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형부인 박AA이므로 인정상여를 이유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는바, 과세예고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를 흠결한 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2. 12. 4.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이사건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2년 귀속 원고의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회사는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에게 16,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등기부 내지 원천징수내역 기재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2 제1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08. 5. 31.까지이므로, 2008. 4. 7.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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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253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가. 00세무서장은 2008. 1.경 주식회사 PPPPP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사업년도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78,282,241원을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2.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하여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25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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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부인 박A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형부인 박AA이므로 인정상여를 이유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지 않았는바, 과세예고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를 흠결한 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2. 12. 4.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이사건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2년 귀속 원고의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회사는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에게 16,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등기부 내지 원천징수내역 기재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실제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2 제1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08. 5. 31.까지이므로, 2008. 4. 7.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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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