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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법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배당대상에서 빠뜨린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들 중 소액임차인에 대한 청구에서 손실을 모두 지급받게 되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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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6918 사해행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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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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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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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 김AA와 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설정 부분에 한하여 취소한다.
2.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12,731,618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부분은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AA와 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AA는 15,808,526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8,403,774원, 피고 EE시는 77,238원, 피고 KK공단은 5,120,42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과 근저당권
1) 채권자 CCCC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채무자 성BB은 2010.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10년 제120호로 ‘성BB이 2009. 11. 24.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차량매매대금 잔액이 3,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소외 회사에 2010. 11. 30. 1,000만 원, 2013. 11. 30. 2,000만 원을 갚되, 위 각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성BB은 2009. 11. 25. 소외 회사에 성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바 있었다.
3) 소외 회사는 2011. 10. 10. 원고에게 잔액 2,000만 원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0. 성B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0.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잔액은 2016. 10. 25. 당시 35,561,465원(원금 20,000,000원 + 비용 1,040,918원 + 인수이자 5,917,808원 + 인수 이후 이자 8,602,739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2007. 4. 5. 채권최고액 160,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KK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1. 7. 19.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FF세무서)이 2013. 2. 18.에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DD생명보험은 2013. 2. 19. **지방법원 EE지원 2013타경****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김AA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2. 27. 위 피고가 2012. 12. 15. 성B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기간2012. 12. 24.부터 2013. 12. 23.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2. 12. 2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배당법원은 2013. 10. 28.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을 172,676,747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9,761,727원으로 정하고, 별지 순환배당계산표(이하 ‘이 사건 배당계산표’라 한다)에 따라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여 확정되었고, 위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따라 DD생명보험과 피고들에 대해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부터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와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는 담보권을 갖지 않은 일반채권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권의 침해를 입은 담보채권자 역시 그 침해를 입은 한도 내에서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일반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성BB이 위 매매대금채무 등으로 무자력인 상황에서 별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외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것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성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김AA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김AA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소액임차권이 없었더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원고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마땅히 배당을 받아야 했을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위 피고가 받은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받았을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계산표는 원고를 배당에서 빠뜨리고, 피고 공단의 채권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피고 김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게 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각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하 생략
KK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이하 생략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나)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법원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계산표와 배당표에 따르면, 위 배당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해 비록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배당대상에서 빠뜨린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배당법원은 1순위로 피고 김AA에 대해 소액임차보증금 상당 1,600만 원, 2순위로 피고 EE시 GG구에 대해 당해세 상당 188,400원을 배당하고, 3순위 채권으로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배당요구액, 이하 같다)을 6,293,400원,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138,458,154원, 피고 대한민국 FF세무서의 법정기일 2011. 1. 25.인 조세채권액을 18,086,780원, EE세무서의 법정기일 2012. 5. 31.인 조세채권액을 312,160원, 피고 EE시의 법정기일 2012. 12. 10.인 조세채권액을 169,100원으로 확정한 후,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시의 각 조세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순환관계에 있어 위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안분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흡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공단에 5,182,446원, DD생명보험에 138,108,611원, 피고 대한민국 FF세무서에 10,015,767원, EE세무서에 172,862원, 피고 EE시 GG구에 93,641원을 배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갑 제7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고지 연월 2000. 2.경, 납부기한 2000. 3. 10.인 체납보험료부터 고지 연월 2013. 1.경, 납부기한 2013. 2. 10.인 체납보험료까지 매달 발생한 보험료채권 합계 17,445,130원(4,185,920원 + 13,259,21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2003. 4. 8. 연금보험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성B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압류하여 위 압류 전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동안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채권의 금액은 위 교부청구액 중 1,913,168원이며, 그 후 피고 공단이 2011.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하였지만 위 압류 전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채권은 모두 그 납부기한이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위 배당법원이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적법한 배당요구액으로 본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 6,293,400원 중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압류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되지 않고 남은 채권의 금액은 1,913,168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효 소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공단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KK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한 압류는 같은 사람에게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조세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 공단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보험료채권 전부에 대하여도 위 압류의 효력이 미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또는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KK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② 각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KK법 제81조 제3항이 독촉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피고 공단이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보험료채권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나아가 위 조항에 의하여 보험료채권에도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47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위 배당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빠뜨리고, 피고 공단의 적법한 배당요구액을 시효 소멸된 것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보아 배당을 그르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피고 김A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한 다음 날부터 2016. 10. 25.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합계액 35,561,465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계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배당오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 상당의 돈을 위 피고가 취득한 부당이득금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것을 구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배당오류로 인한 채권자들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채권금액을 기초로 하여 마땅히 배당받아야 할 것으로 계산된 손실액 상당을 원상회복의 범위를 한도로 수익자인 위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기일인 2013. 10. 28. 기준으로는 잔금 2,000만 원, 변론종결일인 2017. 5. 26. 기준으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당시 잔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13. 12.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 17,424,658원[2,000만 원 × 연 25% × (3년 + 177일/365일)]을 합한 37,424,658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보전채권액이 피고 김AA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설정행위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됨이 마땅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당 계산에 따라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 취득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오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12,731,618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임차인 피고 김AA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그 원인 행위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액이 채무자 성BB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므로(DD생명보험과 같은 근저당권자를 위해서도 근저당권이 침해되는 범위 내에서는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1순위 채권으로 EE시 GG구에 대해 당해세 상당 188,400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 169,573,327원(실제 배당할 금액 169,761,727원 - 188,400원)을, 2순위로 DD생명보험 근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앞선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을 1,913,168원, 근저당권설정일이 2007. 4. 5.인 DD생명보험의 피담보채권액을 138,485,154원, 근저당권설정일이 2009. 11. 25.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실 채권액을 2,000만 원, 피고 대한민국의 FF세무서의 법정기일 2011. 1. 25.인 조세채권액을 18,086,780원, EE세무서의 법정기일 2012. 5. 31.인 조세채권액을 312,160원, 피고 EE시의 법정기일 2012. 12. 10.인 조세채권액을 169,100원으로 확정하고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시의 각 조세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순환관계에 있어 위 각 채권에 대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배당액의 안분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흡수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피고 공단에 938,626원, DD생명보험에 138,384,742원, 원고 에게 12,721,618원, 피고 대한민국 FF세무서에 17,064,288원, EE세무서에 294,513원, 피고 EE시 GG구에 159,540원을 배당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배당액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실제로 받은 배당금을 비교하여 위 각 배당액에 부족하거나 배당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별지 계산표 중 각 ‘부당이득액 또는 손실액’란 기재와 같고, 이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입게 된 손실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오류로 인하여 입은 손실액을 모두 청구하여 이 법원이 그 지급을 명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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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법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배당대상에서 빠뜨린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들 중 소액임차인에 대한 청구에서 손실을 모두 지급받게 되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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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6918 사해행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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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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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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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 김AA와 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설정 부분에 한하여 취소한다.
2.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12,731,618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부분은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AA와 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AA는 15,808,526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8,403,774원, 피고 EE시는 77,238원, 피고 KK공단은 5,120,42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과 근저당권
1) 채권자 CCCC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채무자 성BB은 2010.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10년 제120호로 ‘성BB이 2009. 11. 24.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차량매매대금 잔액이 3,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소외 회사에 2010. 11. 30. 1,000만 원, 2013. 11. 30. 2,000만 원을 갚되, 위 각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성BB은 2009. 11. 25. 소외 회사에 성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바 있었다.
3) 소외 회사는 2011. 10. 10. 원고에게 잔액 2,000만 원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0. 성B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0. 11.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잔액은 2016. 10. 25. 당시 35,561,465원(원금 20,000,000원 + 비용 1,040,918원 + 인수이자 5,917,808원 + 인수 이후 이자 8,602,739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2007. 4. 5. 채권최고액 160,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KK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1. 7. 19.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FF세무서)이 2013. 2. 18.에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DD생명보험은 2013. 2. 19. **지방법원 EE지원 2013타경****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김AA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2. 27. 위 피고가 2012. 12. 15. 성B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기간2012. 12. 24.부터 2013. 12. 23.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2. 12. 2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배당법원은 2013. 10. 28.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을 172,676,747원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9,761,727원으로 정하고, 별지 순환배당계산표(이하 ‘이 사건 배당계산표’라 한다)에 따라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여 확정되었고, 위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따라 DD생명보험과 피고들에 대해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부터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와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는 담보권을 갖지 않은 일반채권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권의 침해를 입은 담보채권자 역시 그 침해를 입은 한도 내에서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일반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성BB이 위 매매대금채무 등으로 무자력인 상황에서 별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외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것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성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김AA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김AA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소액임차권이 없었더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원고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마땅히 배당을 받아야 했을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위 피고가 받은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받았을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계산표는 원고를 배당에서 빠뜨리고, 피고 공단의 채권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피고 김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게 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각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하 생략
KK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이하 생략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나)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법원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계산표와 배당표에 따르면, 위 배당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해 비록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배당대상에서 빠뜨린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배당법원은 1순위로 피고 김AA에 대해 소액임차보증금 상당 1,600만 원, 2순위로 피고 EE시 GG구에 대해 당해세 상당 188,400원을 배당하고, 3순위 채권으로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배당요구액, 이하 같다)을 6,293,400원,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138,458,154원, 피고 대한민국 FF세무서의 법정기일 2011. 1. 25.인 조세채권액을 18,086,780원, EE세무서의 법정기일 2012. 5. 31.인 조세채권액을 312,160원, 피고 EE시의 법정기일 2012. 12. 10.인 조세채권액을 169,100원으로 확정한 후,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시의 각 조세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순환관계에 있어 위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안분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흡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공단에 5,182,446원, DD생명보험에 138,108,611원, 피고 대한민국 FF세무서에 10,015,767원, EE세무서에 172,862원, 피고 EE시 GG구에 93,641원을 배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갑 제7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고지 연월 2000. 2.경, 납부기한 2000. 3. 10.인 체납보험료부터 고지 연월 2013. 1.경, 납부기한 2013. 2. 10.인 체납보험료까지 매달 발생한 보험료채권 합계 17,445,130원(4,185,920원 + 13,259,21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2003. 4. 8. 연금보험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성B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압류하여 위 압류 전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동안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채권의 금액은 위 교부청구액 중 1,913,168원이며, 그 후 피고 공단이 2011.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하였지만 위 압류 전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채권은 모두 그 납부기한이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위 배당법원이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 4. 5.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적법한 배당요구액으로 본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 6,293,400원 중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압류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되지 않고 남은 채권의 금액은 1,913,168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효 소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공단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KK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한 압류는 같은 사람에게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조세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 공단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보험료채권 전부에 대하여도 위 압류의 효력이 미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또는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KK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② 각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KK법 제81조 제3항이 독촉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피고 공단이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보험료채권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나아가 위 조항에 의하여 보험료채권에도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47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위 배당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빠뜨리고, 피고 공단의 적법한 배당요구액을 시효 소멸된 것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보아 배당을 그르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피고 김A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한 다음 날부터 2016. 10. 25.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합계액 35,561,465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계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배당오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 상당의 돈을 위 피고가 취득한 부당이득금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것을 구한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배당오류로 인한 채권자들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채권금액을 기초로 하여 마땅히 배당받아야 할 것으로 계산된 손실액 상당을 원상회복의 범위를 한도로 수익자인 위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기일인 2013. 10. 28. 기준으로는 잔금 2,000만 원, 변론종결일인 2017. 5. 26. 기준으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당시 잔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13. 12.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 17,424,658원[2,000만 원 × 연 25% × (3년 + 177일/365일)]을 합한 37,424,658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보전채권액이 피고 김AA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설정행위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됨이 마땅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당 계산에 따라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 취득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오류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12,731,618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임차인 피고 김AA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그 원인 행위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액이 채무자 성BB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므로(DD생명보험과 같은 근저당권자를 위해서도 근저당권이 침해되는 범위 내에서는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1순위 채권으로 EE시 GG구에 대해 당해세 상당 188,400원을 배당하고, 남은 금액 169,573,327원(실제 배당할 금액 169,761,727원 - 188,400원)을, 2순위로 DD생명보험 근저당권보다 납부기한이 앞선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을 1,913,168원, 근저당권설정일이 2007. 4. 5.인 DD생명보험의 피담보채권액을 138,485,154원, 근저당권설정일이 2009. 11. 25.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실 채권액을 2,000만 원, 피고 대한민국의 FF세무서의 법정기일 2011. 1. 25.인 조세채권액을 18,086,780원, EE세무서의 법정기일 2012. 5. 31.인 조세채권액을 312,160원, 피고 EE시의 법정기일 2012. 12. 10.인 조세채권액을 169,100원으로 확정하고서,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은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DD생명보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시의 각 조세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 공단의 보험료채권의 선순위 채권으로서 순환관계에 있어 위 각 채권에 대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배당액의 안분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흡수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피고 공단에 938,626원, DD생명보험에 138,384,742원, 원고 에게 12,721,618원, 피고 대한민국 FF세무서에 17,064,288원, EE세무서에 294,513원, 피고 EE시 GG구에 159,540원을 배당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배당액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실제로 받은 배당금을 비교하여 위 각 배당액에 부족하거나 배당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별지 계산표 중 각 ‘부당이득액 또는 손실액’란 기재와 같고, 이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입게 된 손실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오류로 인하여 입은 손실액을 모두 청구하여 이 법원이 그 지급을 명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