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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 이익 부적법 판단

대법원 2017두32777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대법원2017두32777)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소송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취소소송 #행정처분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777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중에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777 판결은 상고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로 인해 소송 이익이 소멸, 각하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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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2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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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행정처분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777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중에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송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2777 판결은 상고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로 인해 소송 이익이 소멸, 각하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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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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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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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2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2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