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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가등기권리자 채권신고 누락 시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363
판결 요약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과 배당이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등기주소로 최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한 채권신고 최고가 적법했으므로, 기간 내 미신고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가등기권리자 #배당요구 #채권신고 #배당이의 소 #배당권 상실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배당요구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요구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와 함께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도 상실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가단-118363 판결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권과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을 모두 잃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등기부상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가단-118363 판결은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한 최고서 발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 가등기권리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법한 이의신청일 뿐이며, 이후 배당이의 소 제기도 불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가단-118363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 뒤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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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8363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 3. 21.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DD지방법원 2016타경**7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88,956,621원 및 피고 DD시(3순위)에 대한 배당액 488,34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9,444,96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DD시 ○○구 G면 HH리 산159 임야 25274㎡ 및 같은 리 산159-1 임야 7621㎡ 중 6931/7621지분에 관하여 2013. 4.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각 부동산 및 같은 리 산159-2지분 임야 677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DD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2016. 11. 11. 이 법원 2016타경**7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법원은 가등기에 표시된 원고의 주소지[JJ시 KK로 247 ⁠(00동)]로 2016. 11. 14. 원고 명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원인·금액을 배당요구종기(2017. 1. 31.)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2017. 11. 14.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할 금액 256,877,022원을 동DD새마을금고(1순위)에게 137,519,590원, 피고 DD시(DD시 00구, 1순위)에게 684,020원, BBB(2순위)에게 29,228,451원,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 3순위)에게 88,956,621원, 피고 DD시(DD시 00구, 3순위)에게 488,3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DD시(3순위)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에 관한 직권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 하나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고,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