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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의 시효완성 가등기 대위말소 청구 적법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32221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시효완성 가등기에 대해 말소 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체납자 #시효완성 #가등기 #대위말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시효가 완성된 가등기를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판결에서 체납자 재산의 시효완성 가등기에 대한 말소 대위청구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효가 완성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가 시효로 소멸된 경우, 여전히 등기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시효완성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 재산의 시효완성 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대위 청구하고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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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322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15.

주 문

1. 피고는 정00(19xx. x. 7.생, 경기 00군 00면 00리 269-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7. 30. 접수 제28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32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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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시효완성 #가등기 #대위말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시효가 완성된 가등기를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판결에서 체납자 재산의 시효완성 가등기에 대한 말소 대위청구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효가 완성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가 시효로 소멸된 경우, 여전히 등기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시효완성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 재산의 시효완성 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대위 청구하고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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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322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15.

주 문

1. 피고는 정00(19xx. x. 7.생, 경기 00군 00면 00리 269-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7. 30. 접수 제28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32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