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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처분이 담보권 실행이 아닌 소유권 행위로 본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법원 2014두44823
판결 요약
주식담보권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소유권자로서의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증권거래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담보 #소유권이전 #담보권 실행 #주식양도
질의 응답
1. 담보권자인데 주식을 처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담보권자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자로 판단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823 판결은 원고가 담보권자로서가 아니라 소유권자로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담보권을 실행해도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으며, 주식의 소유권 이전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소유권자로서의 처분행위로 판단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823 판결은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주 행위로 주식 처분을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유권 이전 없이 담보권 실행만 해도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거나, 순수하게 담보권 실행에만 해당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823 판결 내용상 담보권 실행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적 처분으로 인정될 경우만 과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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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82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4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