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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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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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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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4823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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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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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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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