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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과 시기

대법원 2015다205574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 발생한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판단한 법리를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무자력 #사해행위 #소극재산 #사해행위 이전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자력 판단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5574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무자력 판단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소극재산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판단의 시기는 언제여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 시점의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무자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05574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의 무자력 판단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이 기준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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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55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KKK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나2028259

판 결 선 고

2015. 0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다20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