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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 첫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및 소송종료 기준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판결 요약
배당이의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정당한 대리인 없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소송대리 허가가 필요한 사건에서 대리인이 허락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이의 #첫 변론기일 #소취하 간주 #불출석 #소송종료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에서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에 따라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외 직원이 소송대리인 허가를 못 받고 출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허가를 받지 못한 직원의 출석은 적법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가단30234 판결은 소송목적 값이 1억원을 넘는 경우 허가 없는 직원의 출석은 대리 출석이 아니므로, 불출석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소취하 간주 후 법원이 계속 심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근거
2016가단30234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0다103048 등)를 인용하여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심리를 계속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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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원 고

주식회사 위○○○건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배236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71,370원과 피고 안○숙에 대한 배당액 131,681,168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469,544원을 209,122,08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박○규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박○규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3. 선고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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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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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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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허가를 받지 못한 직원의 출석은 적법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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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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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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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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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위○○○건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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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9. 13. 선고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