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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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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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
|
원 고 |
주식회사 위○○○건설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8. 16. |
|
판 결 선 고 |
2017. 9. 13.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배236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71,370원과 피고 안○숙에 대한 배당액 131,681,168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469,544원을 209,122,08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박○규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박○규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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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3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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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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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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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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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13.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배236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71,370원과 피고 안○숙에 대한 배당액 131,681,168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6,469,544원을 209,122,08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박○규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박○규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