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회원복지금 직접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결 요약
복지단이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받고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원고(단체)와 복지단 간 약정·행정지원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지급방식만 바뀐 경우에도 실질 귀속자가 단체로 보아야 하며, 복지단 약정의 적법성·계약 체결의 적법 여부 불문하고 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복지금 #부가가치세 #회원 직접지급 #수익사업 #국가유공자단체
질의 응답
1. 복지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복지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지금도 실질적으로 단체의 용역 제공 대가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복지금 역시 지급방식만 바뀐 것일 뿐, 실질적인 대가는 단체(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용역 제공 대가가 회원에게 직접 지급되어도 단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거래의 실질상 원고(단체)에 귀속된 대가는 방법·형식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복지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단체가 역무를 제공한 대가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 부담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지금이 기부금·선심성 지급이라 주장해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복지금이 용역 제공에 대한 실질 대가로 인정될 경우, 기부금 또는 선심성 지급이라고 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복지금이 기부금이나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4. 복지단과의 약정 또는 계약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정이나 거래의 적법성·유효성과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약정이 쌍방대리이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상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담세력이 있으면 세 부담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도11514, 95누7758 취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혁명회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4.29. 

변 론 종 결

2017.4.11.

판 결 선 고

2017.5.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20.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2,490원 및 2015. 7. 3.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으로서 비록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심절차는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등 참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F사업단은 DDD에 의하여 사유화되어 원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GGGG공사와 직접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회원복지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기부하는 한편 원고의 일부 회원들에게는 DDD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심성으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FF사업단이 원고와 회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의 어떠한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DDD은 원고와 FF사업단 쌍방을 대리하고, 개인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상의 수의계약 체결 자격이 없는 FF사업단으로 하여금 HHHHHH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FF사업단의 수익사업은 처음부터 불법적이어서 FF사업단의 원고에 대한 회원복지금 등이 적법한 수익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회원복지금 등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국 국가유공자단체법(2011. 7. 14. 법률 제10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1)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2005. 5.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JJJJ공항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등에 관한 수익사업(이하 ⁠‘이 사건수익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다.

2) 원고의 2005. 8. 23. 제137차 이사회에서는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FF사업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의 정관에는 수익사업을 위한 FF사업단 설립에 관한규정이 마련되었다(정관 제4조 제6호). 그리고 원고의 2005. 9. 5. 제138차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수익사업의 운영권을 FF사업단에 위임하고 원고가 계약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자료를 제공하며, FF사업단이 외형수주금액의 0.35% 이상을 원고에게 복지금으로 납입하기로 하고, 일정한 경우 원고는 FF사업단과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FF사업단은 2005. 10. 11.경 위 제137, 138차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FF사업단 명의로 HHHHHH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3) DDD은 2001. 6. 1.부터 2007. 5.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2006.5. 23.부터 2008. 3. 16.까지 및 2008. 12. 10.부터 2012. 6. 10.까지 FF사업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6. 6. 23. FF사업단에 원고가 보유하던 FF사업단 주식 50,000주 중 49,000주를 양도하였고, FF사업단은 2006년 말경 HHHHHH공사와 이 사건 수익사업에 관한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2007. 1.경부터 원고에게 회원복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4) FF사업단은 원고에게 회원복지금으로 2007년 51,223,272원, 2008년 86,805,449원을 지급하였고(이는 매출액의 0.35%를 넘었고 2008년의 경우 매출액의 약 2.2%에해당하였다), 2008. 6. 18.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약정된 0.35%보다 많은 월 300만 원 정도의 복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 회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2008. 6.부터 6,469,333원을 더한 9,469,633원(이윤 대비 28.17%)을 지급할 것‘이라는 복지금 증액지급 안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5) 그 후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여 FF사업단은 2009. 1.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복지금으로 2009. 1.부터 원고 회원들에게 1인당 7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09. 1. 13.경 원고에게 ⁠‘2009년부터는 매월 수주금액의 0.36%에 해당하는 복지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분은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2009. 1. 16.경 FF사업단에 반대 의사를 통보하였다. FF사업단은 2009년 원고에게22,155,612원(매출액의 약 0.38%), 원고 회원들에게 198,800,000원(매출액의 약 3.4%), 2010년 원고에게 22,155,612원(매출액의 약 0.41%), 원고 회원들에게 175,420,000원(매출액의 약 3.25%)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회원은 2009년 무렵 227명 내지 230명으로서(사망 등에 의하여 변동) 그 중 FF사업단으로부터 직접 회원복지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월별로 201명 내지 229명이었다.

6) 원고와 FF사업단은 2011. 1. 28. ⁠‘FF사업단이 원고에게 매월 이윤의 50%를 지급하되 회원복지금은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부터 원고가 회원들에게 1인당 월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16호증, 을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회원복지금 등과 원고의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

1) 이 사건 수익사업은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KKKK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었으나 원고와 별개의 법인체로서 원고가 그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FF사업단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FF사업단이 HHHHHH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에 관한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이 사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회장이자 FF사업단의 대표이사였던 DDD의 영향력 하에 원고가 FF사업단의 이 사건 수익사업 수행 및 계약유지 등에 관하여 각종 편의 및 행정적 지원과 국가보훈처 또는 HHHHHH공사를 상대로 한 제반 사정의 설명 및 영향력 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FF사업단에 대한 이 사건 수익사업의 운영 위임을 위하여 ⁠‘FF사업단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정관 변경 →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권의 위임과 이에 대한FF사업단 매출액 0.35% 이상의 회원복지금 수수 및 위임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 FF사업단과 위 각 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FF사업단에 이 사건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FF사업단으로부터 매출액의 0.35% 이상의 회원복지금을 지급받아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FF사업단과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에 따라 FF사업단이 HHHHHH공사와의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FF사업단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부를 회원복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회원복지금은 FF사업단의 원고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한 후 FF사업단은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던 회원복지금 중 일부를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① 원고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국가유공자단체인 점, ② FF사업단으로서는 HHHHHH공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원고의해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정산된 복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하던 복지금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었던 점, ③ 원고가 FF사업단의 회원들에 대한 복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방식에 대한 다툼일 뿐 FF사업단이 지급하는 복지금이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위 이행각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임에는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사업단은 복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회원들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FF사업단이나 DDD이 회원들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거나 누락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다수의 회원들이 FF사업단의 직접 지급 복지금을 지급받았던 점, ⑤ 원고와 FF사업단은 2011. 1. 28. FF사업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복지금을 이전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F사업단의 갈등으로 FF사업단이 2009년 및 2010년경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복지금 역시 원고의 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그 지급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누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DDD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심성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FF사업단이 원고와 회원들에게 지급한 복지금은 모두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과 이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원고에 대한 기부금 내지 회원들에 대한 선심성 급여일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불법적인 거래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

7758 판결 참조).

FF사업단이 원고와 회원들에게 지급한 복지금은 모두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과 이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그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거나 FF사업단이 HHHHHH공사와 사이에 적법‧유효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거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사업)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회원복지금 직접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결 요약
복지단이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받고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원고(단체)와 복지단 간 약정·행정지원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지급방식만 바뀐 경우에도 실질 귀속자가 단체로 보아야 하며, 복지단 약정의 적법성·계약 체결의 적법 여부 불문하고 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복지금 #부가가치세 #회원 직접지급 #수익사업 #국가유공자단체
질의 응답
1. 복지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복지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지금도 실질적으로 단체의 용역 제공 대가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복지금 역시 지급방식만 바뀐 것일 뿐, 실질적인 대가는 단체(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용역 제공 대가가 회원에게 직접 지급되어도 단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거래의 실질상 원고(단체)에 귀속된 대가는 방법·형식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복지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단체가 역무를 제공한 대가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 부담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지금이 기부금·선심성 지급이라 주장해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복지금이 용역 제공에 대한 실질 대가로 인정될 경우, 기부금 또는 선심성 지급이라고 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복지금이 기부금이나 선심성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4. 복지단과의 약정 또는 계약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약정이나 거래의 적법성·유효성과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판결은 약정이 쌍방대리이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상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담세력이 있으면 세 부담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도11514, 95누7758 취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혁명회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4.29. 

변 론 종 결

2017.4.11.

판 결 선 고

2017.5.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20.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2,490원 및 2015. 7. 3.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으로서 비록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심절차는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등 참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F사업단은 DDD에 의하여 사유화되어 원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GGGG공사와 직접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회원복지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기부하는 한편 원고의 일부 회원들에게는 DDD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심성으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FF사업단이 원고와 회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의 어떠한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DDD은 원고와 FF사업단 쌍방을 대리하고, 개인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상의 수의계약 체결 자격이 없는 FF사업단으로 하여금 HHHHHH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FF사업단의 수익사업은 처음부터 불법적이어서 FF사업단의 원고에 대한 회원복지금 등이 적법한 수익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회원복지금 등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국 국가유공자단체법(2011. 7. 14. 법률 제10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1)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2005. 5.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JJJJ공항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등에 관한 수익사업(이하 ⁠‘이 사건수익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았다.

2) 원고의 2005. 8. 23. 제137차 이사회에서는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FF사업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의 정관에는 수익사업을 위한 FF사업단 설립에 관한규정이 마련되었다(정관 제4조 제6호). 그리고 원고의 2005. 9. 5. 제138차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수익사업의 운영권을 FF사업단에 위임하고 원고가 계약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자료를 제공하며, FF사업단이 외형수주금액의 0.35% 이상을 원고에게 복지금으로 납입하기로 하고, 일정한 경우 원고는 FF사업단과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FF사업단은 2005. 10. 11.경 위 제137, 138차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FF사업단 명의로 HHHHHH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적 조치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3) DDD은 2001. 6. 1.부터 2007. 5.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2006.5. 23.부터 2008. 3. 16.까지 및 2008. 12. 10.부터 2012. 6. 10.까지 FF사업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6. 6. 23. FF사업단에 원고가 보유하던 FF사업단 주식 50,000주 중 49,000주를 양도하였고, FF사업단은 2006년 말경 HHHHHH공사와 이 사건 수익사업에 관한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2007. 1.경부터 원고에게 회원복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4) FF사업단은 원고에게 회원복지금으로 2007년 51,223,272원, 2008년 86,805,449원을 지급하였고(이는 매출액의 0.35%를 넘었고 2008년의 경우 매출액의 약 2.2%에해당하였다), 2008. 6. 18.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약정된 0.35%보다 많은 월 300만 원 정도의 복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 회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2008. 6.부터 6,469,333원을 더한 9,469,633원(이윤 대비 28.17%)을 지급할 것‘이라는 복지금 증액지급 안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5) 그 후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여 FF사업단은 2009. 1.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복지금으로 2009. 1.부터 원고 회원들에게 1인당 7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09. 1. 13.경 원고에게 ⁠‘2009년부터는 매월 수주금액의 0.36%에 해당하는 복지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분은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2009. 1. 16.경 FF사업단에 반대 의사를 통보하였다. FF사업단은 2009년 원고에게22,155,612원(매출액의 약 0.38%), 원고 회원들에게 198,800,000원(매출액의 약 3.4%), 2010년 원고에게 22,155,612원(매출액의 약 0.41%), 원고 회원들에게 175,420,000원(매출액의 약 3.25%)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회원은 2009년 무렵 227명 내지 230명으로서(사망 등에 의하여 변동) 그 중 FF사업단으로부터 직접 회원복지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월별로 201명 내지 229명이었다.

6) 원고와 FF사업단은 2011. 1. 28. ⁠‘FF사업단이 원고에게 매월 이윤의 50%를 지급하되 회원복지금은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부터 원고가 회원들에게 1인당 월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16호증, 을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회원복지금 등과 원고의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

1) 이 사건 수익사업은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KKKK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었으나 원고와 별개의 법인체로서 원고가 그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FF사업단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FF사업단이 HHHHHH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에 관한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이 사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회장이자 FF사업단의 대표이사였던 DDD의 영향력 하에 원고가 FF사업단의 이 사건 수익사업 수행 및 계약유지 등에 관하여 각종 편의 및 행정적 지원과 국가보훈처 또는 HHHHHH공사를 상대로 한 제반 사정의 설명 및 영향력 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FF사업단에 대한 이 사건 수익사업의 운영 위임을 위하여 ⁠‘FF사업단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정관 변경 →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권의 위임과 이에 대한FF사업단 매출액 0.35% 이상의 회원복지금 수수 및 위임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 FF사업단과 위 각 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FF사업단에 이 사건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FF사업단으로부터 매출액의 0.35% 이상의 회원복지금을 지급받아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FF사업단과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에 따라 FF사업단이 HHHHHH공사와의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FF사업단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부를 회원복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회원복지금은 FF사업단의 원고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에 이 사건 수익사업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한 후 FF사업단은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던 회원복지금 중 일부를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① 원고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국가유공자단체인 점, ② FF사업단으로서는 HHHHHH공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원고의해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정산된 복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하던 복지금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었던 점, ③ 원고가 FF사업단의 회원들에 대한 복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방식에 대한 다툼일 뿐 FF사업단이 지급하는 복지금이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위 이행각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임에는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사업단은 복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회원들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FF사업단이나 DDD이 회원들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거나 누락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다수의 회원들이 FF사업단의 직접 지급 복지금을 지급받았던 점, ⑤ 원고와 FF사업단은 2011. 1. 28. FF사업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복지금을 이전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F사업단의 갈등으로 FF사업단이 2009년 및 2010년경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복지금 역시 원고의 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그 지급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누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DDD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심성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FF사업단이 원고와 회원들에게 지급한 복지금은 모두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과 이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원고에 대한 기부금 내지 회원들에 대한 선심성 급여일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불법적인 거래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

7758 판결 참조).

FF사업단이 원고와 회원들에게 지급한 복지금은 모두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과 이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그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F사업단 사이의 이 사건 수익사업 운영 위임 약정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거나 FF사업단이 HHHHHH공사와 사이에 적법‧유효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거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사업)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