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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용역 고가 제공 주장시 과세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 2013두1565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고가 제공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 산정에 의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과세처분 취소 확정.
#특수관계법인 #고가거래 #용역거래 #과세처분취소 #시가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고가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세되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용역을 고가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 기준(시가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651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고가로 제공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했다면, 시가 산정에 의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과세처분에서 시가 산정이 위법해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조건이 아닌 시가 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고가 제공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면 시가에 의한 과세가 위법해집니다.
근거
본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거래의 고가 제공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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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과세관청이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누24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5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