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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1191
판결 요약
직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처분 취소로 인해 청구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직무발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발명보상금 #법인세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1191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무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사후에 처분을 취소하면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과세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며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1191 판결은 처분 취소 후에는 청구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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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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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1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8호증의 1에서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