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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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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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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1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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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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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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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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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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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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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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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8호증의 1에서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