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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물 특정 불비시 각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19532
판결 요약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만 특정되었다고 해도, 권리의 발생시기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소송물 특정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청구원인 불명확 및 담보제공 미이행(일부 피고)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소송물 특정 #청구원인 #권리 발생시기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취지만 명확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취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권리의 발생시기와 원인을 명백히 밝혀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판결은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원인이나 권리 발생시기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원인 또는 권리 발생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판결은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3. 법원이 청구원인 보정을 요구했는데 미흡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소송 전부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판결은 수차례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자 사건 전부를 각하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제공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제공과 관련된 청구 부분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판결은 담보제공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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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19532 손해배상 등

원 고

김AA 

피 고

1. 장BB 2. 최BB 3. 강CC 4. 백DD 5. 정EE 6.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피고 강CC에 대하여)

2013. 9. 6.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피고 백DD, 정EE,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장BB, 최BB, 정EE, 강CC,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백DD, 정EE,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0.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세액 OOOO원에 상당하는 거래계약별 농지매매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 대금영수증, 통장, 인장, 물품인수증, 입출금전표 등을 인도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C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담880호로 신청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1.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OOOO원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탁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라86호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13. 3. 18. 위 즉시항고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그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한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C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것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법원이 원고에게 수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추가서면 및 입증방법, 서면 및 증거, 청구취지 변경신청 등, 청구취지 추가 신청, 청구원인 정리(요약), 청구취지 보정 등, 서면 제출 등, 각 서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손해 배상청구 부분의 경우 그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 인도 청구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도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면과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을 알 수 없다. 위 인도 청구 부분도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19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