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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법집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법집행을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범위를 보여줍니다.
#적법한 법집행 #세무공무원 손해배상 #국가상대 위자료 #공무원 위자료 청구 #민사 손해배상 기각사례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의 법집행에 의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라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은 피고(대한민국,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은 피고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적법한 세무공무원의 행위로 불편을 겪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적법한 법집행이라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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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위자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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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공무원의 법집행에 의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라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은 피고(대한민국,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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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한 세무공무원의 행위로 불편을 겪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적법한 법집행이라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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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위자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