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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벌칙 적용 판단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판결 요약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간제법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배제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적용 #서면 교부 #벌칙 조항
질의 응답
1.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와 형사처벌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와 그 위반 시 벌칙(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법 위반 과태료 규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벌칙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기간제법에서 같은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상의 벌칙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타적이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장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도 명시의무 및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명시의무와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임금·근로시간 등 미명시 시, 벌금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인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17조제114조 제1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17조제24조 제2항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11. 11. 선고 2019노1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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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벌칙 적용 판단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판결 요약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간제법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배제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적용 #서면 교부 #벌칙 조항
질의 응답
1.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와 형사처벌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와 그 위반 시 벌칙(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법 위반 과태료 규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벌칙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기간제법에서 같은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상의 벌칙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타적이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장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도 명시의무 및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명시의무와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은 임금·근로시간 등 미명시 시, 벌금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인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17조제114조 제1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17조제24조 제2항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11. 11. 선고 2019노1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