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전○○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8. 12. 6. |
|
판 결 선 고 |
2019.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56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0. ○○ ○구 ○○동 407-5 답 2,711㎡를 상속하였는데, 2003.
5. 1. 그 중 753㎡가 분할되어 같은 동 407-17 토지가 되었고, 2005. 3. 2. 나머지
407-5 토지 중 1,546㎡가 ○○ ○구 ○○동 407-28 토지(이하 ‘407-28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됨에 따라 ○○ ○구 ○○동 407-5 토지는 412㎡만 남게 되었다(이하 분할되 고 남은 407-5 토지를 ‘407-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지적도와 같
다).
나. 원고는 2000. 3. 30.부터 분할 전 407-5 토지 전부에서 농사를 짓다가 위 2005.
3. 2. 분할 이후부터는 407-28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4.
20. 김●●, 정■■에게 407-28 토지와 407-5 토지를 1,240,000,000원에 매도함에 따
라 2016. 6.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김●●,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180,996,931원으로 신고한 후 이를 모두 납부하
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 3. 7.
407-5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사업용 토지라는 전제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
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103,566,099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 고, 피고는 2017. 5. 15. 이를 불채택한 후 2017. 6. 2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3,566,099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7. 9.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경부터 위 2016. 6. 15.까지 407-5 토지를 양○○에게 임대하여 양
○○이 이를 비닐하우스 자재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407-5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
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4. 판단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1)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어 2016. 1. 19. 법률 제137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장기보
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이고(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2항), 위 보유기간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제104조의3에 따
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보유
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제95조 제4항).
2)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는, 이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① ‘광역시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서지역(주거지역 포함)에 있는 농지’(제1호)에 해당하거나 ②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제4호)에 해당한
토지가 포함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 4호, 같은 법 시행령(2016. 6. 21. 대
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4항,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위 시행령 제168조의6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
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제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정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 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407-5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해당여부
1) 인정사실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1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407-5 토지를 상속받아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2006. 12. 28. ○○ ○구
○○동 166-10에 도로가 개설된 후 배수문제가 발생하여 밭농사로 전환하였다. 그 과
정에서 407-5 토지 등 원고의 토지들에 복토공사가 이루어졌다.
② 407-5 토지 인근에 대로1류 22호선 도로(○○ ○구 ○○동 166-10)가 2006.
12.경 준공되면서, 양○○은 그 무렵부터 407-5 토지 인근(○○ ○구 ○○동 409-16 및 같은 동 407-3과 407-4 등지)에서 ○○농자재, 주식회사 ○○○치철강, 주식회사
○○○치종합철강 등 명의로 비닐하우스 제작 및 파이프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한
편, 407-5 토지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이나 거리뷰 사진 등을 보면, 2007. 2. 4.부터
2012년경까지 촬영된 사진에 407-5 토지에 파이프로 보이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모
습, 2012. 11.경 촬영된 사진에 407-5 토지 주위에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 2005. 4.경,
2006. 2. 29., 2013년경, 2014년경, 2015. 2.경, 2016. 3.경, 2016. 11. 12. 각 촬영된 위
성사진에는 407-5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모습이 확인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
사를 받을 당시인 2017. 2. 14. “위와 같이 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한 2006. 12.경 이
후부터 407-5 토지 인근에서 파이프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양○○에게 407-5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양○○ 역시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과
정에서 2017. 2. 8.경 피고에게 ‘2012. 11.경 울타리가 쳐진 이후부터는 407-5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407-5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 나, 407-5 토지에 울타리가 쳐진 2012. 12.경 이전까지 약 5-6년 정도 사용한 것 같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양○○이 2006. 12.경부터 파이프 판매업 등 을 영위하면서 407-5 토지에 파이프 등을 적재하였다가, 원고가 2012. 12.경 407-5 토
지에 울타리를 치면서 그 때부터 더 이상 407-5 토지에 파이프 등을 적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407-5 토지가 이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던 중 양○○은 2015. 9. 13.부터
2016. 2. 29.까지 ○○ ○구 ○○동 407-3 및 407-4에 있던 자신의 사업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기간 중 원고의 동의를 얻어 크레인으로 407-5 토지에 공사 자
재 등을 적재하였고, 이후로는 더 이상 407-5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1심 증인 양
○○도 위 증축공사 과정에서 4~5개월간 407-5 토지를 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
다고 증언하였다.
나) 원고는 양○○이 ‘2006. 12.경부터 2012. 12.경까지’와 ‘2015. 9. 13.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 외의 기간에도 407-5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까지 407-5 토지에
파이프를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양○○ 명의의 2017. 2. 27.자 무상임대확인서(갑 제7
호증의1), ‘407-5 토지에 2006. 1.부터 2015년까지 파이프를 보관하였고 2016. 3.까지 는 건축자재를 보관하였다’는 양○○ 명의의 무상임대확인서(을 제4호증)와 ‘407-5 토
지는 2016년 위 토지가 양도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사용되었
다’는 취지의 고◍◍, 임◎◎, 이◆◆, 고◇◇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2 내지 5)
가 있고, ‘이◈◈가 원고의 부탁으로 407-28 토지를 경작관리하면서 2013. 4.경부터
2016. 6.경까지 양○○이 계속하여 407-5 토지의 입구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 을 보았다’는 내용의 이◈◈의 2018. 7. 11.자 진술서(갑 제12호증), ‘양○○이 2005.
10.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407-5 토지, 407-28 토지를 무상 사용하되 원고가 6개월
전에 철거통보를 하면 양○○은 지상물(공작물 기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을 완전철거하고 원상태로 환원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원고, 양○○ 명의의 2009.
10. 7.자 합의서(갑 제13호증),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
서류들(갑 제14호증)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여 원
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① 갑 제7호증의2 내지 5, 갑 제12, 14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진술 또는 원고가 타인
으로부터 작성 받은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들로서 개인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한 진술
들에 불과하고,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특히 갑 제7호증의2 내지 5 사실확
인서들은 모두 그 기재내용에 ‘407-5 토지는 2016년 위 토지가 양도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 문
구는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② 원고는 당초 2016. 6. 22.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407-5 토지를 2001년경부터
2016. 7. 19.까지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고◍◍석, 이▷▷, 한▱▱, 채▰▰, 양○○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2.
14. 위성사진에 근거한 질문조사를 받은 뒤 2017. 3. 28. ~ 2017. 4. 2. 위 확인서들과
다른 내용의 고◍◍, 임◎◎, 이◆◆, 고◇◇ 명의 사실확인서들(갑 제7호증의2)을
제출하였다.
③ 갑 제7호증의1, 을 제4호증은 양○○이 법정 외에서 원고에게 407-5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들로서, 앞서 본 양○○의 세무조사과
정 및 제1심법원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고 양○○은 제1심법정에서 ‘위 확인서들 은 본인이 외근 중 원고가 찾아와 딸 양▣▣을 통해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을 받아간
것들이고 위 확인서들이 아니라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5호증)가 정확한 내용이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양○○은 위 증언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
당하여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위 증언과 일관된 진술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확인서들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한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 과 동일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양○○의 증언은 앞서 본 위성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정황사실과 부합하 나, 원고의 주장사실은 위 정황사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07-5 토지는 아래와 같이 비사업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
용되었다.
|
순번 |
보유기간 |
현황 |
사용일수(일) |
비사업용 여부 |
|
1 |
2000. 3. 30. ~ 2006. 12. 28. |
논 밭 |
2,464 |
비사업용 |
|
2 |
2006. 12. 29. ~ 2012. 11. 30. |
야적장 |
2,162 |
사업용 |
|
3 |
2012. 12. 1. ~ 2015. 9. 12. |
나대지 |
1,016 |
비사업용 |
|
4 |
2015. 9. 13. ~ 2016. 2. 29. |
야적장 |
170 |
사업용 |
|
5 |
2016. 3. 1. ~ 2016. 6. 15. |
나대지 |
107 |
비사업용 |
이에 따라 407-5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양도일인 2016. 6. 15.의 직전 5년인 2011. 6. 15.부터 2016. 6. 15.까지의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1,123일 〔= 1,016일(2012. 12. 1. ~ 2015. 9. 12.)
+ 107일(2016. 3. 1. ~ 2016. 6. 15.) 〕이어서 2년을 초과하며, ② 양도일 직전 3년인
2013. 6. 15.부터 2016. 6. 15.까지의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927일 〔=
820일(2013. 6. 15. ~ 2015. 9. 12.) + 107일(2016. 3. 1. ~ 2016. 6. 15.) 〕이어서 1년을
초과하고, ③ 토지소유기간인 2000. 3. 30.부터 2016. 6. 15.까지의 5,922일 중 비사업
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3,587일 〔= 2,464일(2000. 3. 30. ~ 2006. 12. 28.) + 1,016일
(2012. 12. 1. ~ 2015. 9. 12.) + 107일(2016. 3. 1. ~ 2016. 6. 15.)〕로 그 비율은 약
60.6%이어서 40%를 초과한다. 따라서 407-5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2016. 1. 1.부터 3년 이상이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00. 3. 30.부터 407-5 토지를 보유하다가 2016. 6. 15. 위 토지에
관하여 김●●,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407-5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16. 1. 1.부터 3년의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407-5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4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전○○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8. 12. 6. |
|
판 결 선 고 |
2019.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56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0. ○○ ○구 ○○동 407-5 답 2,711㎡를 상속하였는데, 2003.
5. 1. 그 중 753㎡가 분할되어 같은 동 407-17 토지가 되었고, 2005. 3. 2. 나머지
407-5 토지 중 1,546㎡가 ○○ ○구 ○○동 407-28 토지(이하 ‘407-28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됨에 따라 ○○ ○구 ○○동 407-5 토지는 412㎡만 남게 되었다(이하 분할되 고 남은 407-5 토지를 ‘407-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지적도와 같
다).
나. 원고는 2000. 3. 30.부터 분할 전 407-5 토지 전부에서 농사를 짓다가 위 2005.
3. 2. 분할 이후부터는 407-28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4.
20. 김●●, 정■■에게 407-28 토지와 407-5 토지를 1,240,000,000원에 매도함에 따
라 2016. 6.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김●●,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180,996,931원으로 신고한 후 이를 모두 납부하
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 3. 7.
407-5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사업용 토지라는 전제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
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103,566,099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 고, 피고는 2017. 5. 15. 이를 불채택한 후 2017. 6. 2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3,566,099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7. 9.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경부터 위 2016. 6. 15.까지 407-5 토지를 양○○에게 임대하여 양
○○이 이를 비닐하우스 자재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407-5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
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4. 판단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1)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어 2016. 1. 19. 법률 제137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장기보
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이고(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2항), 위 보유기간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제104조의3에 따
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보유
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제95조 제4항).
2)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는, 이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① ‘광역시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서지역(주거지역 포함)에 있는 농지’(제1호)에 해당하거나 ②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제4호)에 해당한
토지가 포함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 4호, 같은 법 시행령(2016. 6. 21. 대
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4항,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위 시행령 제168조의6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
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제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정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 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407-5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해당여부
1) 인정사실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1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407-5 토지를 상속받아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2006. 12. 28. ○○ ○구
○○동 166-10에 도로가 개설된 후 배수문제가 발생하여 밭농사로 전환하였다. 그 과
정에서 407-5 토지 등 원고의 토지들에 복토공사가 이루어졌다.
② 407-5 토지 인근에 대로1류 22호선 도로(○○ ○구 ○○동 166-10)가 2006.
12.경 준공되면서, 양○○은 그 무렵부터 407-5 토지 인근(○○ ○구 ○○동 409-16 및 같은 동 407-3과 407-4 등지)에서 ○○농자재, 주식회사 ○○○치철강, 주식회사
○○○치종합철강 등 명의로 비닐하우스 제작 및 파이프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한
편, 407-5 토지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이나 거리뷰 사진 등을 보면, 2007. 2. 4.부터
2012년경까지 촬영된 사진에 407-5 토지에 파이프로 보이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모
습, 2012. 11.경 촬영된 사진에 407-5 토지 주위에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 2005. 4.경,
2006. 2. 29., 2013년경, 2014년경, 2015. 2.경, 2016. 3.경, 2016. 11. 12. 각 촬영된 위
성사진에는 407-5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모습이 확인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
사를 받을 당시인 2017. 2. 14. “위와 같이 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한 2006. 12.경 이
후부터 407-5 토지 인근에서 파이프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양○○에게 407-5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양○○ 역시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과
정에서 2017. 2. 8.경 피고에게 ‘2012. 11.경 울타리가 쳐진 이후부터는 407-5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407-5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 나, 407-5 토지에 울타리가 쳐진 2012. 12.경 이전까지 약 5-6년 정도 사용한 것 같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양○○이 2006. 12.경부터 파이프 판매업 등 을 영위하면서 407-5 토지에 파이프 등을 적재하였다가, 원고가 2012. 12.경 407-5 토
지에 울타리를 치면서 그 때부터 더 이상 407-5 토지에 파이프 등을 적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407-5 토지가 이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던 중 양○○은 2015. 9. 13.부터
2016. 2. 29.까지 ○○ ○구 ○○동 407-3 및 407-4에 있던 자신의 사업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기간 중 원고의 동의를 얻어 크레인으로 407-5 토지에 공사 자
재 등을 적재하였고, 이후로는 더 이상 407-5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1심 증인 양
○○도 위 증축공사 과정에서 4~5개월간 407-5 토지를 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
다고 증언하였다.
나) 원고는 양○○이 ‘2006. 12.경부터 2012. 12.경까지’와 ‘2015. 9. 13.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 외의 기간에도 407-5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까지 407-5 토지에
파이프를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양○○ 명의의 2017. 2. 27.자 무상임대확인서(갑 제7
호증의1), ‘407-5 토지에 2006. 1.부터 2015년까지 파이프를 보관하였고 2016. 3.까지 는 건축자재를 보관하였다’는 양○○ 명의의 무상임대확인서(을 제4호증)와 ‘407-5 토
지는 2016년 위 토지가 양도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사용되었
다’는 취지의 고◍◍, 임◎◎, 이◆◆, 고◇◇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2 내지 5)
가 있고, ‘이◈◈가 원고의 부탁으로 407-28 토지를 경작관리하면서 2013. 4.경부터
2016. 6.경까지 양○○이 계속하여 407-5 토지의 입구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 을 보았다’는 내용의 이◈◈의 2018. 7. 11.자 진술서(갑 제12호증), ‘양○○이 2005.
10.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407-5 토지, 407-28 토지를 무상 사용하되 원고가 6개월
전에 철거통보를 하면 양○○은 지상물(공작물 기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을 완전철거하고 원상태로 환원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원고, 양○○ 명의의 2009.
10. 7.자 합의서(갑 제13호증),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
서류들(갑 제14호증)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여 원
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① 갑 제7호증의2 내지 5, 갑 제12, 14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진술 또는 원고가 타인
으로부터 작성 받은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들로서 개인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한 진술
들에 불과하고,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특히 갑 제7호증의2 내지 5 사실확
인서들은 모두 그 기재내용에 ‘407-5 토지는 2016년 위 토지가 양도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 문
구는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② 원고는 당초 2016. 6. 22.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407-5 토지를 2001년경부터
2016. 7. 19.까지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고◍◍석, 이▷▷, 한▱▱, 채▰▰, 양○○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2.
14. 위성사진에 근거한 질문조사를 받은 뒤 2017. 3. 28. ~ 2017. 4. 2. 위 확인서들과
다른 내용의 고◍◍, 임◎◎, 이◆◆, 고◇◇ 명의 사실확인서들(갑 제7호증의2)을
제출하였다.
③ 갑 제7호증의1, 을 제4호증은 양○○이 법정 외에서 원고에게 407-5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들로서, 앞서 본 양○○의 세무조사과
정 및 제1심법원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고 양○○은 제1심법정에서 ‘위 확인서들 은 본인이 외근 중 원고가 찾아와 딸 양▣▣을 통해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을 받아간
것들이고 위 확인서들이 아니라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5호증)가 정확한 내용이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양○○은 위 증언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
당하여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위 증언과 일관된 진술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확인서들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한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 과 동일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양○○의 증언은 앞서 본 위성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정황사실과 부합하 나, 원고의 주장사실은 위 정황사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07-5 토지는 아래와 같이 비사업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
용되었다.
|
순번 |
보유기간 |
현황 |
사용일수(일) |
비사업용 여부 |
|
1 |
2000. 3. 30. ~ 2006. 12. 28. |
논 밭 |
2,464 |
비사업용 |
|
2 |
2006. 12. 29. ~ 2012. 11. 30. |
야적장 |
2,162 |
사업용 |
|
3 |
2012. 12. 1. ~ 2015. 9. 12. |
나대지 |
1,016 |
비사업용 |
|
4 |
2015. 9. 13. ~ 2016. 2. 29. |
야적장 |
170 |
사업용 |
|
5 |
2016. 3. 1. ~ 2016. 6. 15. |
나대지 |
107 |
비사업용 |
이에 따라 407-5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양도일인 2016. 6. 15.의 직전 5년인 2011. 6. 15.부터 2016. 6. 15.까지의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1,123일 〔= 1,016일(2012. 12. 1. ~ 2015. 9. 12.)
+ 107일(2016. 3. 1. ~ 2016. 6. 15.) 〕이어서 2년을 초과하며, ② 양도일 직전 3년인
2013. 6. 15.부터 2016. 6. 15.까지의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927일 〔=
820일(2013. 6. 15. ~ 2015. 9. 12.) + 107일(2016. 3. 1. ~ 2016. 6. 15.) 〕이어서 1년을
초과하고, ③ 토지소유기간인 2000. 3. 30.부터 2016. 6. 15.까지의 5,922일 중 비사업
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3,587일 〔= 2,464일(2000. 3. 30. ~ 2006. 12. 28.) + 1,016일
(2012. 12. 1. ~ 2015. 9. 12.) + 107일(2016. 3. 1. ~ 2016. 6. 15.)〕로 그 비율은 약
60.6%이어서 40%를 초과한다. 따라서 407-5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2016. 1. 1.부터 3년 이상이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00. 3. 30.부터 407-5 토지를 보유하다가 2016. 6. 15. 위 토지에
관하여 김●●,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407-5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016. 1. 1.부터 3년의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407-5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4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