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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 주장책임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사실로 인정되면, 별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부동산 명의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난 부동산 거래에서 조세회피가 아니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과 자료를 명의자가 제시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명의자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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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심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47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외 1명

원 심 판 결

2017.04.18.

판 결 선 고

2017.08.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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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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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난 부동산 거래에서 조세회피가 아니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과 자료를 명의자가 제시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명의자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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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47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외 1명

원 심 판 결

2017.04.18.

판 결 선 고

2017.08.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7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