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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거주자 이중과세 조약 적용 기준 및 인도네시아 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 요약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양국 모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업·소득 규모, 체류일수 등으로 원고를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조약 #이중과세 #거주자 판정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항구적 주거
질의 응답
1.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때에는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 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준이 더 밀접한 국가가 거주국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국을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사업의 규모, 소득의 규모, 양국 체류일수 등을 비교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해 사업 및 소득 규모,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정된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소득의 규모 및 체류일수가 국내보다 현저히 많아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원고의 국·내외 사업·소득 및 체류일수 등을 따져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판시했습니다.
4. 국내 체류일수가 적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거주기간이 짧더라도 주소나 생활관계 등이 한국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연평균 39일 체류에도 주소 등 생활관계가 인정된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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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거 양국에서의 사업의 규모, 소득의 규모,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원도는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3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6.28.

판 결 선 고

2017.8.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31,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4,2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992,2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8,2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33,4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59,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9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 까

  지의 원고의 처 한**, 딸 이**, 아들 이**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 및 국내에서의 사업 영위, 원고와 원고의 처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 본인의 국내에서의 체류일수가 연 평균 39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조 제3

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주납세자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시점과 무관하게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개인, 특정 과세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납세자에도 해당한다.

   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국내와 인도네시아에 모두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 하에서 머무르는 장소가아니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였다는 의미에서‘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가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원고가 양국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원고의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는 국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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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거주자 이중과세 조약 적용 기준 및 인도네시아 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 요약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양국 모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업·소득 규모, 체류일수 등으로 원고를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조약 #이중과세 #거주자 판정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항구적 주거
질의 응답
1.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때에는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 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준이 더 밀접한 국가가 거주국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국을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사업의 규모, 소득의 규모, 양국 체류일수 등을 비교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해 사업 및 소득 규모,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이 사안에서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정된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소득의 규모 및 체류일수가 국내보다 현저히 많아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원고의 국·내외 사업·소득 및 체류일수 등을 따져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판시했습니다.
4. 국내 체류일수가 적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거주기간이 짧더라도 주소나 생활관계 등이 한국에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은 연평균 39일 체류에도 주소 등 생활관계가 인정된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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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거 양국에서의 사업의 규모, 소득의 규모,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원도는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3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6.28.

판 결 선 고

2017.8.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31,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4,2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992,2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8,2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33,4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59,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9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 까

  지의 원고의 처 한**, 딸 이**, 아들 이**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 및 국내에서의 사업 영위, 원고와 원고의 처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 본인의 국내에서의 체류일수가 연 평균 39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조 제3

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주납세자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시점과 무관하게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개인, 특정 과세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납세자에도 해당한다.

   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국내와 인도네시아에 모두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 하에서 머무르는 장소가아니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였다는 의미에서‘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가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원고가 양국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원고의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는 국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