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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일자와 근저당권 등기 선후 순위 판단 기준

2017카기121
판결 요약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경료된 경우, 비록 전세권 존속기간이 후에 시작하더라도 등기 순위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시작 전에도 전세권 설정등기가 효력이 있으므로, 전세권의 말소등기 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순위 #경매매수인 #부동산등기부 #존속기간
질의 응답
1. 전세권 존속기간이 근저당권보다 늦게 시작해도 선순위 전세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존속기간 시작 전이어도 선순위 전세권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 전이어도 등기 순위가 우선이면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전세권 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전세권도 승계되나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경매 매수인도 전세권을 승계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등기부상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속기간 시작 전 전세권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등기 자체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존속기간 시작 전에도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순위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전세권을 인수하나요?
답변
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전세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없는 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전세권 등기의 말소 촉탁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후순위, 소멸 등)에만 말소 촉탁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같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는 말소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부동산등기기록상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자 2017카기121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2015. 2. 16. 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15. 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촉탁되어야 한다.
2. 판단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살피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다른 가압류 등 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어 있고 전세권자인 신청외인 등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취득하므로, 설정계약상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행위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춘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29. 선고 2017카기1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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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일자와 근저당권 등기 선후 순위 판단 기준

2017카기121
판결 요약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경료된 경우, 비록 전세권 존속기간이 후에 시작하더라도 등기 순위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시작 전에도 전세권 설정등기가 효력이 있으므로, 전세권의 말소등기 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순위 #경매매수인 #부동산등기부 #존속기간
질의 응답
1. 전세권 존속기간이 근저당권보다 늦게 시작해도 선순위 전세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존속기간 시작 전이어도 선순위 전세권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 전이어도 등기 순위가 우선이면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전세권 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전세권도 승계되나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경매 매수인도 전세권을 승계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등기부상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속기간 시작 전 전세권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등기 자체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존속기간 시작 전에도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순위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전세권을 인수하나요?
답변
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전세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없는 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전세권 등기의 말소 촉탁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후순위, 소멸 등)에만 말소 촉탁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같이 선순위 전세권 등기는 말소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결정은 부동산등기기록상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자 2017카기121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2015. 2. 16. 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15. 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촉탁되어야 한다.
2. 판단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살피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다른 가압류 등 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어 있고 전세권자인 신청외인 등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취득하므로, 설정계약상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행위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춘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29. 선고 2017카기1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