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고가 외주가공비 및 근로자 지급 임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0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대****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3,573,09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7,055,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차량의 제조 및 수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8,364,724,727원, 과세표준을 239,046,683원으로,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7,196,216,469원, 과세표준을 180,825,483원으로 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7.부터 2016. 3.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2016. 3. 25. 원고에게 원고가 외주가공비의 거래 상대방으로 주장한 AA중기(심**, 장**), BB기계(이**, 최**, 이**), CC중기(최**, 박**, 정**)(이하 위 각 거래 상대방을 통틀어 ‘AA중기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외주가공비 합계 1,320,049,000원의 실제 지출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외주가공비로 경비에 산입한 1,376,547,818원 중 실제 지급이 확인된 516,860,000원만을 손금산입하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차액 859,687,81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외주가공비로 경비에 산입한 641,572,000원 중 원고가 신○○와 오□□을 통해 일용근로자 지급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임금 530,032,000원과 원고가 박△△, 신▽▽, 박◇◇에게 각 1,000만원씩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3,000만 원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총 560,03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 해당 귀속자 또는 대표자에게 대하여 기타소득 처분 등을 하였다.
마.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3,573,090원(가산세 154,441,777원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7,055,980원(가산세 76,957,0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AA중기 등에 대한 공급대가로 1,320,049,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DD물산 주식회사와 체결한 **철도 차량기지 이전 건설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공사가 시행된 제천, 시흥, 대전 현장에서 필요한 중기 및 중기 운전 인력을 AA중기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비록 원고가 AA중기 등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현장에서 중기 대여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AA중기 등에 중기 및 관련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며 AA중기 등으로부터 총 96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세금계산서 내역은 원고의 실제 공급대가 지급내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충분한 입증 없이 위 금액이 가공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2012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가 충분한 입증 없이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은 원고가 AA중기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나 그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사현장, 인원수, 작업내역을 특정할 수 없어 이를 모두 원고가 AA중기 등에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 중 실제 지급이 확인된 516,860,000원만을 손금산입하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차액 859,687,81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필요비용으로 계상한 외주가공비 중 원고가 AA중기 등에 원고의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 법인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인과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 부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현금 인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세금계산서와 금액이나 지급일자가 대응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부분은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각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2011 사업연도에 원고의 법인계좌에서는 158,843,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원고로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실제로 몇몇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는바, 굳이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나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지급방식으로 AA중기 등에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자신의 법인계좌에서 2011. 7. 5. 원고의 직원인 고**, 신▽▽, 박△△, 박◇◇, 노**, 박**에게 각 1,5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직원들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AA중기 등에게 위 각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굳이 직원들을 통해 AA중기 등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금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대금지급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2012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외주가공비로 비용에 산입한 금액 중 신○○와 오□□을 통해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30,032,000원과 원고가 박△△, 신▽▽, 박◇◇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560,03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지급조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중 피고와 전화통화가 연결된 근로자는 모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 연락처가 불명인 사람, 성명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바, 이들에 대하여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2012. 6. 1. 박△△, 신▽▽, 박◇◇에게 각 1,000만 원이 계좌이체 되었는데, 박△△, 신▽▽, 박◇◇의 계좌는 위 거래 외에 다른 거래내역이 없고, 원고가 위 직원들 외의 다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위 직원들의 계좌는 원고가 직원들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보일 뿐, 원고가 실제로 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고가 외주가공비 및 근로자 지급 임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0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대****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3,573,09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7,055,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차량의 제조 및 수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8,364,724,727원, 과세표준을 239,046,683원으로,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7,196,216,469원, 과세표준을 180,825,483원으로 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7.부터 2016. 3.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과정에서 2016. 3. 25. 원고에게 원고가 외주가공비의 거래 상대방으로 주장한 AA중기(심**, 장**), BB기계(이**, 최**, 이**), CC중기(최**, 박**, 정**)(이하 위 각 거래 상대방을 통틀어 ‘AA중기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외주가공비 합계 1,320,049,000원의 실제 지출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외주가공비로 경비에 산입한 1,376,547,818원 중 실제 지급이 확인된 516,860,000원만을 손금산입하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차액 859,687,81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외주가공비로 경비에 산입한 641,572,000원 중 원고가 신○○와 오□□을 통해 일용근로자 지급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임금 530,032,000원과 원고가 박△△, 신▽▽, 박◇◇에게 각 1,000만원씩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3,000만 원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총 560,03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 해당 귀속자 또는 대표자에게 대하여 기타소득 처분 등을 하였다.
마.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3,573,090원(가산세 154,441,777원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7,055,980원(가산세 76,957,0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AA중기 등에 대한 공급대가로 1,320,049,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DD물산 주식회사와 체결한 **철도 차량기지 이전 건설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공사가 시행된 제천, 시흥, 대전 현장에서 필요한 중기 및 중기 운전 인력을 AA중기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비록 원고가 AA중기 등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현장에서 중기 대여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AA중기 등에 중기 및 관련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며 AA중기 등으로부터 총 96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세금계산서 내역은 원고의 실제 공급대가 지급내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충분한 입증 없이 위 금액이 가공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2012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가 충분한 입증 없이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은 원고가 AA중기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나 그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사현장, 인원수, 작업내역을 특정할 수 없어 이를 모두 원고가 AA중기 등에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외주가공비 중 실제 지급이 확인된 516,860,000원만을 손금산입하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차액 859,687,81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필요비용으로 계상한 외주가공비 중 원고가 AA중기 등에 원고의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 법인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인과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 부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현금 인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세금계산서와 금액이나 지급일자가 대응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부분은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각 손금불산입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2011 사업연도에 원고의 법인계좌에서는 158,843,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원고로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실제로 몇몇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는바, 굳이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나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지급방식으로 AA중기 등에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자신의 법인계좌에서 2011. 7. 5. 원고의 직원인 고**, 신▽▽, 박△△, 박◇◇, 노**, 박**에게 각 1,5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직원들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AA중기 등에게 위 각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굳이 직원들을 통해 AA중기 등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금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대금지급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2012 사업연도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외주가공비로 비용에 산입한 금액 중 신○○와 오□□을 통해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30,032,000원과 원고가 박△△, 신▽▽, 박◇◇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560,03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지급조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중 피고와 전화통화가 연결된 근로자는 모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 연락처가 불명인 사람, 성명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바, 이들에 대하여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2012. 6. 1. 박△△, 신▽▽, 박◇◇에게 각 1,000만 원이 계좌이체 되었는데, 박△△, 신▽▽, 박◇◇의 계좌는 위 거래 외에 다른 거래내역이 없고, 원고가 위 직원들 외의 다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위 직원들의 계좌는 원고가 직원들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보일 뿐, 원고가 실제로 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