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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기준일 위임·무효 논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93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기준일 #위임입법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8항의 ‘증여재산가액 기준일’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나요?
답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판결은 상증세법 제35조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이 그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8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판결은 모법의 위임 하에 구체적 산정방법과 기준일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한 취지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위헌 또는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양수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판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계약체결이 아닌 재산의 실제 취득이고, 그 기준은 ‘대금청산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일과 모법 규정 시점이 다르면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 규정대로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매계약일과 다를 수 있지만 모법 위임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판결은 그 시점 차이로 인해 과세가 부당해진다고 볼 수 없고 실무상 신고도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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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5. 7.자 증여세 1,489,642,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1.자 증권거래세 25,97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 5. 6.자 증여세 159,943,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8.자 증권거래세 6,269,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5. 7.자 증여세 603,805,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1.자 증권거래세 25,97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6. 3.자 증여세 885,836,8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 5. 6.자 증여세 85,618,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8.자 증권거래세 6,269,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6. 4.자 증여세 74,325,130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2면 11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와 DD가 이 사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양도인인 DD가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BBB가 한 이 사건 제2주식 양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D는 원고 AAA 및 EEE의 특수관계인인바, 원고 BBB는 원고 AAA의 어머니이자 EEE의 장모로서, 원고 BBB와 DD 사이의 주식 거래는 원고 AAA 및 EEE과 DD 사이의 주식 거래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BBB는 원고 AAA가 지정하는 양수인으로 이 사건 제2주식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BBB와 DD 사이의 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1)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3. 19.의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19,150원이었고, 매매대금청산일인 2014. 4. 22.의 주가는 31,050원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인 주당 15,900원과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DD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등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의 주가보다 높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가격인 주당 15,9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주가인 19,150원보다도 훨씬 낮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도인인 DD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③ 한편 원고들은, 원고 AAA와 EEE이 2011. 10. 28. DD로부터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의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32,108주를 주당 73,374원(당시 주가 8,600원의 약 8.5배 상당)에 매수함으로써 미리 20억 원 상당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11. 10. 28.자 매매계약(갑 제2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위 주당 73,374원의 주식대금에는 약 20억 원 가량의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2011. 10. 28.자 매매계약의 후속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20억 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1. 10. 28.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 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거래가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주가보다 낮게 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설립자의 아들인 원고 AAA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일후 대금청산일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원고들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가사 원고 AAA와 DD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가 한 이 사건 제1주식 양수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근거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된 때, 즉 증여일인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다르지 않고, 실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28,009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3)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일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원고들은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인 제35조 제4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개정은 종전의 상증세법 제35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AAA 및 EEE과 DD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원고 AAA가 지정하는 양수인들에게 DD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양수인목록(갑 제8호증)에 기재된 자들은 원고 AAA의 가족, 친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는 사실상 원고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수인들 중에 일부 비특수관계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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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8항의 ‘증여재산가액 기준일’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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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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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8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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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양수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판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계약체결이 아닌 재산의 실제 취득이고, 그 기준은 ‘대금청산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일과 모법 규정 시점이 다르면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 규정대로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매계약일과 다를 수 있지만 모법 위임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판결은 그 시점 차이로 인해 과세가 부당해진다고 볼 수 없고 실무상 신고도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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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5. 7.자 증여세 1,489,642,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1.자 증권거래세 25,97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 5. 6.자 증여세 159,943,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8.자 증권거래세 6,269,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5. 7.자 증여세 603,805,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1.자 증권거래세 25,97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6. 3.자 증여세 885,836,8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 5. 6.자 증여세 85,618,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5. 8.자 증권거래세 6,269,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6. 4.자 증여세 74,325,130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2면 11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와 DD가 이 사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양도인인 DD가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BBB가 한 이 사건 제2주식 양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D는 원고 AAA 및 EEE의 특수관계인인바, 원고 BBB는 원고 AAA의 어머니이자 EEE의 장모로서, 원고 BBB와 DD 사이의 주식 거래는 원고 AAA 및 EEE과 DD 사이의 주식 거래와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BBB는 원고 AAA가 지정하는 양수인으로 이 사건 제2주식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BBB와 DD 사이의 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1)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3. 19.의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19,150원이었고, 매매대금청산일인 2014. 4. 22.의 주가는 31,050원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인 주당 15,900원과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DD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등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의 주가보다 높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가격인 주당 15,9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주가인 19,150원보다도 훨씬 낮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거래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도인인 DD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③ 한편 원고들은, 원고 AAA와 EEE이 2011. 10. 28. DD로부터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의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32,108주를 주당 73,374원(당시 주가 8,600원의 약 8.5배 상당)에 매수함으로써 미리 20억 원 상당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11. 10. 28.자 매매계약(갑 제2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위 주당 73,374원의 주식대금에는 약 20억 원 가량의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2011. 10. 28.자 매매계약의 후속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20억 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1. 10. 28.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 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거래가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의 주가보다 낮게 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설립자의 아들인 원고 AAA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일후 대금청산일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원고들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가사 원고 AAA와 DD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가 한 이 사건 제1주식 양수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근거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된 때, 즉 증여일인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다르지 않고, 실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28,009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3)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일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원고들은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인 제35조 제4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개정은 종전의 상증세법 제35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AAA 및 EEE과 DD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원고 AAA가 지정하는 양수인들에게 DD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양수인목록(갑 제8호증)에 기재된 자들은 원고 AAA의 가족, 친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는 사실상 원고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수인들 중에 일부 비특수관계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