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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요건 및 절차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 요약
상고장이 제출되었더라도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상고기각 #상고절차 #기간내 제출 #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만 제출하고 별도로 상고이유서가 없는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이유서도 기간도과 후 제출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기간이 지난 뒤 제출하면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후에 제출하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기간도과 후 접수됨을 명시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은 기한 내 상고이유서 제출이 상고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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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26. 선고 2016누464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10. 2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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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7304
판결 요약
상고장이 제출되었더라도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 #상고기각 #상고절차 #기간내 제출 #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만 제출하고 별도로 상고이유서가 없는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에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이유서도 기간도과 후 제출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를 기간이 지난 뒤 제출하면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후에 제출하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기간도과 후 접수됨을 명시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은 기한 내 상고이유서 제출이 상고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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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26. 선고 2016누464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10. 2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대법원 2017두47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