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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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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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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7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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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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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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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4.26. 선고 2016누464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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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10. 2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