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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거부통지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포상금 지급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 요약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후 받은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세무공무원이 이미 은닉 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사전적 행정 안내에 불과하면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소 제기 전 행정행위의 실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함.
#은닉재산 신고 #체납자 #포상금 지급 요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성
질의 응답
1.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 통보나 안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닉재산 신고 전에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재산의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나 체납처분을 시작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이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를 근거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률상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포상금 지급 거부 관련 통지에 불복 절차 고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복 대상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체납재산 신고만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 신고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신청까지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신고서 내용만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의 취지가 포함됐다고 할 수 없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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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279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16:25경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란」을 통해 허○○의 은닉재산으로 ○○지방법원 2016년 금제000호 공탁금2,600,000,000원, 같은 법원 2016년 금제111호 공탁금 200,000,000원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하고, 그 신고 대상 재산을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제목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1. 국세행정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6. 5. 23. 신고한 피신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제2호에는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가 신고(2016. 5. 23. 16:25:32)한 공탁금 자료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세무서에서 이미 체납처분(압류) 절차에 착수(2016. 5. 23. 16:03:04)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가 신고한 공탁금 자료는 국세청 징세송무국에서 국세징수 목적으로 이미 수집(2016. 1. 20.)하여 ○○세무서에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20161). 4. 7.)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방국세청 ○○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허○○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바로 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이와 별도로 포상금의 지금을 신청한 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그 제목이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로서 단순히 위와 같은 이 사건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포상금 지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나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는바, 이 역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사전적 행정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에서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제외되는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자료를 시달받은 사실, 이에 ○○세무서가 2016. 5. 23. 16:03:04 이 사건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통지에 기재된 ⁠‘2015’는 ⁠‘2016’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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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후 받은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세무공무원이 이미 은닉 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사전적 행정 안내에 불과하면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소 제기 전 행정행위의 실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함.
#은닉재산 신고 #체납자 #포상금 지급 요건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성
질의 응답
1.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 통보나 안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닉재산 신고 전에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재산의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나 체납처분을 시작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이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를 근거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률상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포상금 지급 거부 관련 통지에 불복 절차 고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복 대상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체납재산 신고만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 신고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신청까지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은 신고서 내용만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의 취지가 포함됐다고 할 수 없으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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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7279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16:25경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란」을 통해 허○○의 은닉재산으로 ○○지방법원 2016년 금제000호 공탁금2,600,000,000원, 같은 법원 2016년 금제111호 공탁금 200,000,000원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하고, 그 신고 대상 재산을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제목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1. 국세행정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6. 5. 23. 신고한 피신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제2호에는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가 신고(2016. 5. 23. 16:25:32)한 공탁금 자료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세무서에서 이미 체납처분(압류) 절차에 착수(2016. 5. 23. 16:03:04)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가 신고한 공탁금 자료는 국세청 징세송무국에서 국세징수 목적으로 이미 수집(2016. 1. 20.)하여 ○○세무서에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20161). 4. 7.)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방국세청 ○○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허○○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바로 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이와 별도로 포상금의 지금을 신청한 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그 제목이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로서 단순히 위와 같은 이 사건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포상금 지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나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는바, 이 역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사전적 행정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에서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제외되는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자료를 시달받은 사실, 이에 ○○세무서가 2016. 5. 23. 16:03:04 이 사건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통지에 기재된 ⁠‘2015’는 ⁠‘2016’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