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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 2014두9264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해제가 없으면 양도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경작 등 소유·이용에 관한 별도 증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매 #합의해제 #양도소득세 #계약해제 #자산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264 판결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해제되면 자산 양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 전원이 공동 소유 및 경작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 및 경작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264 판결은 공동 소유 및 경작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주장 입증이 어렵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산 양도가 성립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264 판결은 합의해제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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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원고의 생모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1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9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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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 2014두9264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해제가 없으면 양도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경작 등 소유·이용에 관한 별도 증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매 #합의해제 #양도소득세 #계약해제 #자산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264 판결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해제되면 자산 양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 전원이 공동 소유 및 경작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 및 경작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264 판결은 공동 소유 및 경작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주장 입증이 어렵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산 양도가 성립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264 판결은 합의해제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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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1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9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