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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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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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원고의 생모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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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9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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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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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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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130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