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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부과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845
판결 요약
명의신탁 등 복잡한 소유관계에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 부과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실질 소유관계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정도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명의자에게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세금부과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명의신탁 #실명법 #부동산 세금 #종합소득세 무효 #부가가치세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명의자인 제3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845 판결은 과세오인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명확해지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해야만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845는 하자가 중요 법규에 위반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 사실이 이미 확정 판결로 공개되었더라도 세금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관련 판결이 세금 부과한 이후에 확정된 경우, 당시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845 판결은 명의신탁 판결 경정이 세금 부과 이후 이루어진 이상 당시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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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48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3. 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48,843,158원 및 가산세 45,830,425원, 2012. 5. 1.에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050,110원 및 가산세 5,980,608원, 2014. 4. 8.에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222,865원 및 가산세 31,506,40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9. 7.에 한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4,190,344원 및 가산세 3,408,844원, 2013. 2. 1.에 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9,435,495원 및 가산세 8,632,533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O구 OO동 158-12, 1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5. 원고에게 OOO구청장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며, 2004.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명의로 2004. 7. 2. 피고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종목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개시일을 2004.6. 25.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2006. 12. 31. 위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매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O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도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43,158원 및 가산세 45,830,425원, 2012. 5.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0,110원 및 가산세 5,980,608원, 2014. 4. 8.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22,865원 및 가산세 31,506,409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O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0. 9. 7. 이 사건 건물 202호 근린시설의 양도 후 무신고를 이유로 2004년도 2기 4,190,344원 및 가산세 3,408,844원을, 2013. 2. 1. 이 사건 건물 201호 근린시설의 양도 후 무신고를 이유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9,435,495원 및 가산세 8,632,533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동생인 강□□가 신축한 것인데, 강□□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2010. 2. 3. 강□□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그리고 강□□는 2012. 3. 6. 피고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들에게 그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강□□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2. 3. 강□□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3OOO호),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강□□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2. OOO지방법원 2017초기OOO호로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OO OOO구 OO동 158-12, 13 토지에 관하여”를 ⁠“OO OOO구 OO동 158-12, 158-13 토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판결경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진정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적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 역시 원고였다.

② 강□□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은 당초 강□□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3년 내지 7년 정도 경과한 이후로서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강□□의 소유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강□□가 피고들에게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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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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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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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 사실이 이미 확정 판결로 공개되었더라도 세금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관련 판결이 세금 부과한 이후에 확정된 경우, 당시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845 판결은 명의신탁 판결 경정이 세금 부과 이후 이루어진 이상 당시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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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48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3. 6.에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48,843,158원 및 가산세 45,830,425원, 2012. 5. 1.에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050,110원 및 가산세 5,980,608원, 2014. 4. 8.에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222,865원 및 가산세 31,506,40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 9. 7.에 한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4,190,344원 및 가산세 3,408,844원, 2013. 2. 1.에 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9,435,495원 및 가산세 8,632,533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O구 OO동 158-12, 1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5. 원고에게 OOO구청장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며, 2004.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명의로 2004. 7. 2. 피고 O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종목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개시일을 2004.6. 25.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제출되어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2006. 12. 31. 위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매매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O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도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43,158원 및 가산세 45,830,425원, 2012. 5.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0,110원 및 가산세 5,980,608원, 2014. 4. 8.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22,865원 및 가산세 31,506,409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OO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0. 9. 7. 이 사건 건물 202호 근린시설의 양도 후 무신고를 이유로 2004년도 2기 4,190,344원 및 가산세 3,408,844원을, 2013. 2. 1. 이 사건 건물 201호 근린시설의 양도 후 무신고를 이유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9,435,495원 및 가산세 8,632,533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동생인 강□□가 신축한 것인데, 강□□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은 2010. 2. 3. 강□□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그리고 강□□는 2012. 3. 6. 피고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들에게 그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강□□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2. 3. 강□□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3OOO호),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강□□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2. OOO지방법원 2017초기OOO호로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OO OOO구 OO동 158-12, 13 토지에 관하여”를 ⁠“OO OOO구 OO동 158-12, 158-13 토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판결경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진정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적이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고의 명의로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 역시 원고였다.

② 강□□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은 당초 강□□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6.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 3년 내지 7년 정도 경과한 이후로서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강□□의 소유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강□□가 피고들에게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