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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에도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자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및 계좌 관리, 배당금 수취, 주식 대가와 대출금 간 불일치 등 실질적 관리·자금흐름이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부과 #투자목적 주식 #계좌관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시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정황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942 판결은 주식의 대가 자금, 계좌·배당금 관리, 대가와 대출금 불일치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투자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투자 목적만으로 명의신탁 의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 관리·자금 공급·증거관계가 중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들이 투자목적을 주장하였으나 계좌관리, 자금 출처 등 실질관계가 명의신탁자인 사실을 인정해 투자목적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관리, 주식 거래·배당금 사용 등 실질적 지배·사용·관리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은 명의자가 직접 계좌를 관리했다거나 배당·양도대금을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 증거 제출이 없거나 부족하면 명의신탁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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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3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변경된 사명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손해

보험’이라고 한다)은 2001. 12.경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신주 8,410,000주를 발행하였다. 위 신주 중 1,008,000주는 □□그룹 대주주인 원고 허DD에게, 6,142,000주는 □□그룹 계열회사인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고 한다)에게, 1,260,000주는 같은 계열회사인 두림제지 주식회사에게 각 1주당 5,000원에 인수되었다.

나. ◯◯시멘트는 2002. 1.경 위 △△손해보험 주식 중 ① 160,000주를 8억 원(1주당 5,000원)에 원고 권BB에게, ② 180,000주를 9억 원(1주당 5,000원)에 원고 양CC에게, ③ 140,000주를 7억 원(1주당 5,000원)에 원고 최AA에게 각 양도(이하 원고 권BB, 양CC, 최AA을 합하여 ⁠‘원고 권BB 등’이라고 하고, 위 원고들에게 양도된 위 주식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2003. 2. 27.경 원고 권BB 등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가 각 개설되었고, 2003. 3. 31. △△손해보험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권BB 등을 소유자로 하는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3.부터 2014. 6. 13.까지 원고들 및 ◯◯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그 실제 소유자인 원고 허DD가 2002. 1.경 ◯◯시멘트로부터 이를 취득하면서 원고 권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2014. 10.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개서일인 2003. 3. 31.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한 증여세’(아래 표 중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5.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원고 권BB 등은 2002. 1.경 원고 허DD로부터 ⁠‘주가 상승이 예상되니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 권BB 등 명의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

2) 원고 허DD는 ① 2003. 6. 24. 원고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25,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위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 7억 원(1주당 5,600원)을 변제해 주었고, ② 2003. 12. 24.경 원고 양CC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34,52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양CC 명의의 대출금 채무 4억 7,110만 원(1주당 약 3,502원)을 변제해 주었으며, ③ 같은 날 원고 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08,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최AA 명의의 대출금 채무 3억 7,680만 원(1주당 약 3,488원)을 변제해 주었다. 이후 원고 허DD는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BB 등으로부터 양수한 합계 367,52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라 한다)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원고 권BB 등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계속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의해, 원고 허DD가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의 소유권을 취득날인 위 ⁠“2003. 6. 24.” 및 ⁠“같은 해 12. 24.”이 속한 해인 2003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 1. 1.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명의개서일인 2003.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5.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에 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아래 표 중 ⁠“증여세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BB 명의의 주식 35,000주가 2003. 6.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의 사이에 1주당 최소 7,300원에서 최대 7,800원까지의 금액에 장내에서 매도되었고, 2003. 6.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원고 권BB의 삼성증권 계좌에 1억 2,000만 원, 원고 양CC의 삼성증권 계좌에 1억 3,500만 원, 원고 최AA의 삼성증권 계좌에 1억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양CC 명의의 주식 45,480주가 2003. 7. 7.경부터 2003. 10. 6.경까지의 사이에 1주당 최소 6,370원에서 최대 8,400원까지의 금액에, 원고 최AA 명의의 주식 32,000주가 2003. 7. 7.경부터 2003. 10. 2.경까지의 사이에 1주당 최소 6,450원에서 최대 8,500원까지의 금액에 장내에서 각 매도되었다.

다) 광주은행은 2002. 1. 24.경 원고 양CC를 채무자로 하여 9억 원을, 같은 날 원고 최AA을 채무자로 하여 7억 원을, 같은 달 25. 원고 권BB을 채무자로하여 8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이하 위 대출금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에 충당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대출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그 원금에 대한 변제없이 6개월 단위로 이자만 상환되어 오다가, 2003. 6.경 원고 권BB 명의의 대출금 8억 원이 변제되었고, 2003.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원고 양CC 명의의 대출금 9억 원과 원고 최AA 명의의 대출금 7억 원이 모두 변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허DD가 2002. 1.경 ◯◯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를 원고 권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① 원고들은 ⁠‘원고 권BB 등이 2002. 1.경 원고 허DD의 부탁으로 원고 허D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당시 대주건설 비서실직원이 원고 권BB 등의 병원에 찾아와 삼성증권 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갔고, ◯◯건설에서 원고 권BB 등 명의의 위 삼성증권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원고 권BB 등은 위 삼성증권 계좌와 관련된 주식거래 및 주식양도대금, 배당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② ◯◯건설의 거래처인 □□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EE 및 원고 양CC의 지인인 유FF은 ⁠‘원고 허DD의 부탁을 받고 ◯◯건설 삼성증권의 계좌를 계설한 후 위 계좌의 증권카드 등을 ◯◯건설 비서실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BB 명의의 주식 20,000주가 2003. 6. 24.경 장내에서 1주당 최소 7,300원에서 최대 7,480원의 금액에 매도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03. 6. 30. 원고 권B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위 각 주식에 관한 배당금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따라서 위 2003. 6.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중 125,000주 및 원고 권BB 명의의 위 삼성증권 계좌의 가치’는 약 10억 4,250만 원[=9억 1,250만 원(125,000주×1주당 7,300원)+배당금 1억2,000만 원)]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허DD가 위 2003. 6. 24.경 원고 권BB으로부터 ⁠‘위 주식 125,000주와 원고 권B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넘겨받은 대가로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권BB 명의의 대출금은 위 10억 4,25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7억 원이다.

다) 원고 권BB 등은 2002. 1.경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2003. 10. 초경까지도 위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주당 6,370원 이상의 금액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원고 허DD가 2003. 12. 24.경 원고 양CC, 최AA로부터 이 사건주식 242,520주를 양도받은 대가로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양CC, 최AA명의의 대출금의 주식 1주당 환산금액은 위 거래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약 3,500원[위가. 2)]이다.

라) 한편 원고 권BB 등은 모두 서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인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위 원고들의 자력과 형편이 서로 달랐을 것임에도, 위 주식의 양수대금이 모두 같은 은행에서 위 원고들 명의로 차용된 대출금으로 충당되고, 그 이후 위 대출금의 상환 방식 및 상환 시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 권BB 등 명의로 삼성증권 계좌가 개설될 무렵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이 변제될 무렵까지의 사이에 원고 권BB 등이 위 삼성증권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거나 위 기간 중에 위 계좌에 입금된 주식 배당금, 주식 양도대금 등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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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경우에도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자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및 계좌 관리, 배당금 수취, 주식 대가와 대출금 간 불일치 등 실질적 관리·자금흐름이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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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정황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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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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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동 판결은 원고들이 투자목적을 주장하였으나 계좌관리, 자금 출처 등 실질관계가 명의신탁자인 사실을 인정해 투자목적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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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관리, 주식 거래·배당금 사용 등 실질적 지배·사용·관리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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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최AA 외 3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① 2014. 10. 15. 원고 권BB,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29.536.000원 중 130,68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45,907,200원 중 26,13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같은 날 원고 양CC,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274,304,000원 중 145,21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54,860,800원 중 29,04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같은 날 원고 최AA, 허DD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본세 193,344,000원 중 104,75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그 신고불성실가산세 38,668,800원 중 20,9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변경된 사명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손해

보험’이라고 한다)은 2001. 12.경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신주 8,410,000주를 발행하였다. 위 신주 중 1,008,000주는 □□그룹 대주주인 원고 허DD에게, 6,142,000주는 □□그룹 계열회사인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고 한다)에게, 1,260,000주는 같은 계열회사인 두림제지 주식회사에게 각 1주당 5,000원에 인수되었다.

나. ◯◯시멘트는 2002. 1.경 위 △△손해보험 주식 중 ① 160,000주를 8억 원(1주당 5,000원)에 원고 권BB에게, ② 180,000주를 9억 원(1주당 5,000원)에 원고 양CC에게, ③ 140,000주를 7억 원(1주당 5,000원)에 원고 최AA에게 각 양도(이하 원고 권BB, 양CC, 최AA을 합하여 ⁠‘원고 권BB 등’이라고 하고, 위 원고들에게 양도된 위 주식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2003. 2. 27.경 원고 권BB 등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가 각 개설되었고, 2003. 3. 31. △△손해보험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권BB 등을 소유자로 하는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3.부터 2014. 6. 13.까지 원고들 및 ◯◯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그 실제 소유자인 원고 허DD가 2002. 1.경 ◯◯시멘트로부터 이를 취득하면서 원고 권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2014. 10.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개서일인 2003. 3. 31.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한 증여세’(아래 표 중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5.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제8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원고 권BB 등은 2002. 1.경 원고 허DD로부터 ⁠‘주가 상승이 예상되니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 권BB 등 명의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

2) 원고 허DD는 ① 2003. 6. 24. 원고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25,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위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 7억 원(1주당 5,600원)을 변제해 주었고, ② 2003. 12. 24.경 원고 양CC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34,52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양CC 명의의 대출금 채무 4억 7,110만 원(1주당 약 3,502원)을 변제해 주었으며, ③ 같은 날 원고 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108,000주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최AA 명의의 대출금 채무 3억 7,680만 원(1주당 약 3,488원)을 변제해 주었다. 이후 원고 허DD는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BB 등으로부터 양수한 합계 367,52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라 한다)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원고 권BB 등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계속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의해, 원고 허DD가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의 소유권을 취득날인 위 ⁠“2003. 6. 24.” 및 ⁠“같은 해 12. 24.”이 속한 해인 2003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 1. 1.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명의개서일인 2003.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부과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5.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중 367,520주에 대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아래 표 중 ⁠“증여세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BB 명의의 주식 35,000주가 2003. 6.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의 사이에 1주당 최소 7,300원에서 최대 7,800원까지의 금액에 장내에서 매도되었고, 2003. 6.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원고 권BB의 삼성증권 계좌에 1억 2,000만 원, 원고 양CC의 삼성증권 계좌에 1억 3,500만 원, 원고 최AA의 삼성증권 계좌에 1억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양CC 명의의 주식 45,480주가 2003. 7. 7.경부터 2003. 10. 6.경까지의 사이에 1주당 최소 6,370원에서 최대 8,400원까지의 금액에, 원고 최AA 명의의 주식 32,000주가 2003. 7. 7.경부터 2003. 10. 2.경까지의 사이에 1주당 최소 6,450원에서 최대 8,500원까지의 금액에 장내에서 각 매도되었다.

다) 광주은행은 2002. 1. 24.경 원고 양CC를 채무자로 하여 9억 원을, 같은 날 원고 최AA을 채무자로 하여 7억 원을, 같은 달 25. 원고 권BB을 채무자로하여 8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이하 위 대출금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에 충당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대출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그 원금에 대한 변제없이 6개월 단위로 이자만 상환되어 오다가, 2003. 6.경 원고 권BB 명의의 대출금 8억 원이 변제되었고, 2003.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원고 양CC 명의의 대출금 9억 원과 원고 최AA 명의의 대출금 7억 원이 모두 변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허DD가 2002. 1.경 ◯◯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를 원고 권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① 원고들은 ⁠‘원고 권BB 등이 2002. 1.경 원고 허DD의 부탁으로 원고 허D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당시 대주건설 비서실직원이 원고 권BB 등의 병원에 찾아와 삼성증권 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갔고, ◯◯건설에서 원고 권BB 등 명의의 위 삼성증권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원고 권BB 등은 위 삼성증권 계좌와 관련된 주식거래 및 주식양도대금, 배당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② ◯◯건설의 거래처인 □□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EE 및 원고 양CC의 지인인 유FF은 ⁠‘원고 허DD의 부탁을 받고 ◯◯건설 삼성증권의 계좌를 계설한 후 위 계좌의 증권카드 등을 ◯◯건설 비서실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BB 명의의 주식 20,000주가 2003. 6. 24.경 장내에서 1주당 최소 7,300원에서 최대 7,480원의 금액에 매도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03. 6. 30. 원고 권B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위 각 주식에 관한 배당금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따라서 위 2003. 6.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중 125,000주 및 원고 권BB 명의의 위 삼성증권 계좌의 가치’는 약 10억 4,250만 원[=9억 1,250만 원(125,000주×1주당 7,300원)+배당금 1억2,000만 원)]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허DD가 위 2003. 6. 24.경 원고 권BB으로부터 ⁠‘위 주식 125,000주와 원고 권B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넘겨받은 대가로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권BB 명의의 대출금은 위 10억 4,25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7억 원이다.

다) 원고 권BB 등은 2002. 1.경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고, 2003. 10. 초경까지도 위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주당 6,370원 이상의 금액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원고 허DD가 2003. 12. 24.경 원고 양CC, 최AA로부터 이 사건주식 242,520주를 양도받은 대가로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양CC, 최AA명의의 대출금의 주식 1주당 환산금액은 위 거래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약 3,500원[위가. 2)]이다.

라) 한편 원고 권BB 등은 모두 서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인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위 원고들의 자력과 형편이 서로 달랐을 것임에도, 위 주식의 양수대금이 모두 같은 은행에서 위 원고들 명의로 차용된 대출금으로 충당되고, 그 이후 위 대출금의 상환 방식 및 상환 시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 권BB 등 명의로 삼성증권 계좌가 개설될 무렵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이 변제될 무렵까지의 사이에 원고 권BB 등이 위 삼성증권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거나 위 기간 중에 위 계좌에 입금된 주식 배당금, 주식 양도대금 등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