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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시 상속세 공제 대상자 계산 기준 쟁점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 요약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누가 상속세를 냈는지 불문하고 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재상속 #상속세 공제 #이중과세 방지 #상속재산가액 계산
질의 응답
1. 재상속인의 상속세 재산가액 계산시, 실제 상속세를 누가 냈는지 중요할까요?
답변
실제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전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은, 재상속 가산재산에서 전 상속세액은 실제 납부자와 무관하게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 상속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전 상속세가 공제되어야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무에서 재상속 관련 상속세 계산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선행 상속세 납부자와 무관하게 상속세 상당액을 반드시 재차 공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은, 실제 누가 세금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전 상속세액 공제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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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6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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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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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상속 #상속세 공제 #이중과세 방지 #상속재산가액 계산
질의 응답
1. 재상속인의 상속세 재산가액 계산시, 실제 상속세를 누가 냈는지 중요할까요?
답변
실제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전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은, 재상속 가산재산에서 전 상속세액은 실제 납부자와 무관하게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 상속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전 상속세가 공제되어야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무에서 재상속 관련 상속세 계산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선행 상속세 납부자와 무관하게 상속세 상당액을 반드시 재차 공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은, 실제 누가 세금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전 상속세액 공제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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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16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31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