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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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6096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 외 4 |
|
피 고 |
안양세무서장 외 3 |
|
변 론 종 결 |
2017. 8. 8. |
|
판 결 선 고 |
2017. 8. 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5. 11. 4. 원고 AA에 대하여 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5. 11. 9. 원고 BB에 대하여 한,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5. 11. 9. 원고 CC에 대하여 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5. 11. 5. 원고 DD에 대하여 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5. 11. 10. 원고 GG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H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의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
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주식회사
OO캐피탈(이하 ‘OO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 총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회사 TT캐피탈(이하 ‘TT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식회사 SH캐피탈(이하 ‘SH캐피탈’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 중 TT캐피탈과 SH캐피탈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2. 9. 5.과 2012. 10. 5.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
원에 행사하여 다음의 ‘전환된 주식 수’란 각 해당 기재의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2012.
12.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다음의 ‘증여재산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다음의 ‘증여세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증여세액을 각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각 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되
지 않음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9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고‧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
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5. 11. 4. 원고 AA에 대하여, 피고 분당세무서
장은 2015. 11. 9. 원고 BB에 대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5. 11. 9. 원고 CC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5. 11. 5. 원고 DD에 대하여,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5. 11. 10. 원고 GG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각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에 대하
여, 원고들이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
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KK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 중 OO캐피탈과
SH캐피탈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각 40억 원, 10억 원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각 180,000,000원, 45,000,000원에 각 취득한 후 2012. 9. 5. 위 각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원에 행사하여 286,284주의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 KK은 위 각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 8. 6. 관악세무서장에게 위 각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악세무서장은 2014. 3. 9. 이를 거부한 사실, KK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6. 청구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에게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였
다는 점에서 KK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처분사유와 공통될 뿐, 원고들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로부터 각자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그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KK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조세심판원 등 으로 하여금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
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들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들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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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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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096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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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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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양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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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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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5. 11. 4. 원고 AA에 대하여 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5. 11. 9. 원고 BB에 대하여 한,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5. 11. 9. 원고 CC에 대하여 한,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5. 11. 5. 원고 DD에 대하여 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5. 11. 10. 원고 GG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H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8. 권면총액 100억 원의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
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주식회사
OO캐피탈(이하 ‘OO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 총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회사 TT캐피탈(이하 ‘TT캐피탈’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식회사 SH캐피탈(이하 ‘SH캐피탈’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라 한다)이 권면총액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 중 TT캐피탈과 SH캐피탈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2. 9. 5.과 2012. 10. 5.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
원에 행사하여 다음의 ‘전환된 주식 수’란 각 해당 기재의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2012.
12.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다음의 ‘증여재산가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다음의 ‘증여세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증여세액을 각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각 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되
지 않음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9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신고‧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
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15. 11. 4. 원고 AA에 대하여, 피고 분당세무서
장은 2015. 11. 9. 원고 BB에 대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5. 11. 9. 원고 CC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5. 11. 5. 원고 DD에 대하여,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5. 11. 10. 원고 GG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각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에 대하
여, 원고들이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
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KK은 2011. 6. 28.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 중 OO캐피탈과
SH캐피탈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각 40억 원, 10억 원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각 180,000,000원, 45,000,000원에 각 취득한 후 2012. 9. 5. 위 각 신주인수권을 1주당 17,465원에 행사하여 286,284주의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 KK은 위 각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 8. 6. 관악세무서장에게 위 각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악세무서장은 2014. 3. 9. 이를 거부한 사실, KK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6. 청구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에게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였
다는 점에서 KK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처분사유와 공통될 뿐, 원고들은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로부터 각자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그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KK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조세심판원 등 으로 하여금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
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들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들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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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