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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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주 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부민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부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11. 접수 제66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