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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자금 손해배상채권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44503
판결 요약
회사내 횡령자금이 존재해도 횡령자와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그 자금은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횡령 #사외유출 #손해배상채권 #경제적 이해관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회사 내부자가 횡령한 자금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남아있어도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해당 자금은 사외유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03 판결은 회사와 횡령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경우 횡령자금은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의 횡령자와 손해배상채권이 남아있을 때 세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라면 세법상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03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으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내부 횡령금 반환청구권이 있어도 세법상 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만으로 사외유출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03 판결에 근거, 손해배상채권이 있어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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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7.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1. 선고 대법원 2017두44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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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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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 #사외유출 #손해배상채권 #경제적 이해관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회사 내부자가 횡령한 자금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남아있어도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 사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해당 자금은 사외유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03 판결은 회사와 횡령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경우 횡령자금은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의 횡령자와 손해배상채권이 남아있을 때 세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라면 세법상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03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으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내부 횡령금 반환청구권이 있어도 세법상 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만으로 사외유출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03 판결에 근거, 손해배상채권이 있어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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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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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5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7.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1. 선고 대법원 2017두44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