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비주택 복합건물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와 증명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37
판결 요약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공부상 용도기재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에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 입증책임이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복합건물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명책임 #공부상 용도
질의 응답
1.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공부상 용도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 기재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판결은 실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 등은 사실조사 후에야 밝혀지므로 무효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복합건물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원고)가 복합건물 전체가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판결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복합건물 전부가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주택과 비주택 복합건물이 양도될 때 비과세 적용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 목적, 건축자의 의사 등 객관적·주관적 사정을 모두 사실조사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판결은 공부상 용도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전체를 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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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98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성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단2404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3. 9. 원고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 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10행의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위와 같 은 점들이 공부상의 용도 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을 ⁠“실

제로 주거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등은 위 건물의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위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위 건물을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이상,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들이 공부상의 용도기재만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