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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와 과세유류 구분 입증 책임 및 세금부과 취소

대법원 2013두2792
판결 요약
농업용 면세유류 외에 과세유류로 공급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인지 여부는 공급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세금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주유소 #과세유류 #입증책임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농업용 면세유류로 공급된 유류가 실제로 농업에 사용됐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류가 실제 농업에 사용된 농업용 면세유류임을 공급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92 판결은 농업용 면세유류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공급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과세유류라고 보아 세금 부과를 했을 때, 공급자 측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공급자가 제출한 증거로 농업용 면세유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9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농업용 면세유류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며, 본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없을 때 신속히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79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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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5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