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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0497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
|
원고, 항소인 |
임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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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6.13. |
|
판 결 선 고 |
2017.07.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상속인이 정PP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부탁하여 정PP이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PP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이행각서(채권자: 정PP, 채무자: 원고)에 대한 2017. 5. 8.자 사서증서 인증서(갑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는 정PP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3억 원의 채무가 상속채무임을 전제로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변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PP이 변제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 3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2003∼2004년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 5. 2.자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도 **시 **면 **리 1**-7’은 피상속인이 2011. 11. 28.에야 전입한 곳이므로(을 제15호증의 1) 과연 실제로 2009. 5.경 작성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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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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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0497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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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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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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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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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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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상속인이 정PP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부탁하여 정PP이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PP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이행각서(채권자: 정PP, 채무자: 원고)에 대한 2017. 5. 8.자 사서증서 인증서(갑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는 정PP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3억 원의 채무가 상속채무임을 전제로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변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PP이 변제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 3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2003∼2004년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 5. 2.자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도 **시 **면 **리 1**-7’은 피상속인이 2011. 11. 28.에야 전입한 곳이므로(을 제15호증의 1) 과연 실제로 2009. 5.경 작성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