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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 및 소송 중 작성된 증거의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 요약
상속재산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와 확정적 부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상속 소송 중 당사자 간 작성된 사서증서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 채무임이 명확할 때만 인정되며, 실제 변제 조건, 작성 시기 등도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채무 #상속세 #공제요건 #입증책임 #소송중 각서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확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셔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가 확정적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 증명용으로 소송 중에 당사자가 작성한 각서나 사서증서도 상속채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나 사서증서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적 채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에 따르면 소 제기 후 당사자 간에 작성된 각서는 내용과 작성 경위, 조건 등을 종합해 상속채무임이 확인되어야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 중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각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작성일자, 작성 후의 당사자 이동경위, 내용 등이 실제 상황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몇 년이 지난 후 주소지 변경이 반영된 계약서 등은 실제 작성 시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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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0497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13.

판 결 선 고

2017.0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상속인이 정PP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부탁하여 정PP이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PP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이행각서(채권자: 정PP, 채무자: 원고)에 대한 2017. 5. 8.자 사서증서 인증서(갑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는 정PP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3억 원의 채무가 상속채무임을 전제로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변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PP이 변제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 3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2003∼2004년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 5. 2.자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도 **시 **면 **리 1**-7’은 피상속인이 2011. 11. 28.에야 전입한 곳이므로(을 제15호증의 1) 과연 실제로 2009. 5.경 작성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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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려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확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셔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가 확정적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 증명용으로 소송 중에 당사자가 작성한 각서나 사서증서도 상속채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나 사서증서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적 채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에 따르면 소 제기 후 당사자 간에 작성된 각서는 내용과 작성 경위, 조건 등을 종합해 상속채무임이 확인되어야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 중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각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작성일자, 작성 후의 당사자 이동경위, 내용 등이 실제 상황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몇 년이 지난 후 주소지 변경이 반영된 계약서 등은 실제 작성 시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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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0497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13.

판 결 선 고

2017.0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448,352원(가산세 포함), 이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38,617원(가산세 포함), 임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4,227,17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상속인이 정PP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부탁하여 정PP이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PP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이행각서(채권자: 정PP, 채무자: 원고)에 대한 2017. 5. 8.자 사서증서 인증서(갑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 있는 정PP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3억 원의 채무가 상속채무임을 전제로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변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정PP이 변제한다는 등의 조건 하에 3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을 제4호증은 2009. 5. 2.에 비로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된 2003∼2004년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 5. 2.자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도 **시 **면 **리 1**-7’은 피상속인이 2011. 11. 28.에야 전입한 곳이므로(을 제15호증의 1) 과연 실제로 2009. 5.경 작성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