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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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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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6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서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5. 19. |
|
판 결 선 고 |
2017. 6.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한 2010.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2.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3.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상의 세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위 각 세액을 전부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으로 부과․고지된 조세채권의 존부이다. 원고가 추가한다는 청구취지는 이미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각 부과처분의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공격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5. 31.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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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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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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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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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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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한 2010.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2.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3.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상의 세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위 각 세액을 전부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으로 부과․고지된 조세채권의 존부이다. 원고가 추가한다는 청구취지는 이미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각 부과처분의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공격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5. 31.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