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6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서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5. 19. |
|
판 결 선 고 |
2017. 6.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한 2010.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2.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3.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 2014. 1. 1. 수증분 증여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상의 세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위 각 세액을 전부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으로 부과․고지된 조세채권의 존부이다. 원고가 추가한다는 청구취지는 이미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각 부과처분의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공격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예비적 청구취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5. 31.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