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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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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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2017.08.25) |
|
원고, 피항소인 |
박** 외 1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02.10.선고2016구합36541 |
|
변 론 종 결 |
2017.07.07. |
|
판 결 선 고 |
2017.08.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원, 원고 박bb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bb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7행의 “15,667,877,350원”을 “15,667,877,300원”으로 고친다.
○ 7면 17, 18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 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20행부터 10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
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원고측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재산관리를 위해 종중의 형태를 빌렸고, 실질은 자손들의 공동소유이다’라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보
상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
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
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상속세 등의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
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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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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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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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박**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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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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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02.10.선고2016구합3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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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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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25.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원, 원고 박bb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bb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7행의 “15,667,877,350원”을 “15,667,877,300원”으로 고친다.
○ 7면 17, 18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 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20행부터 10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
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원고측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재산관리를 위해 종중의 형태를 빌렸고, 실질은 자손들의 공동소유이다’라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보
상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
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
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상속세 등의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
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