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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재산 수용 시 과세처분 및 가산세 감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85
판결 요약
관리신탁이라고 해도 수용 무효라 보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현행 해석에 큰 의의가 없고, 과세관청 질의·견해 없는 점, 신고의무 부지도 정당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리신탁 #수용 무효 #가산세 감면 #상속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관리신탁된 재산이 수용되면 해당 수용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관리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용을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판결은 관리신탁임을 이유로 수용이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단순한 법률상의 오해나 신고의무 불이행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판결은 신탁재산의 상속세 귀속에 관한 법률적 오해 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은 경우, 세금신고 누락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잘못된 안내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나 잘못된 언동이 없었던 점을 중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법적 오해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까요?
답변
법률상의 오해·무지에 기인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법률상 오해로 인한 신고누락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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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2017.08.25)

원고, 피항소인

박** 외 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02.10.선고2016구합36541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8.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원, 원고 박bb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bb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7행의 ⁠“15,667,877,350원”을 ⁠“15,667,877,300원”으로 고친다.

○ 7면 17, 18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 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20행부터 10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

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원고측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재산관리를 위해 종중의 형태를 빌렸고, 실질은 자손들의 공동소유이다’라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보

상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

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

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상속세 등의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

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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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신탁된 재산이 수용되면 해당 수용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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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 판결은 관리신탁임을 이유로 수용이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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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상의 오해나 신고의무 불이행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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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은 경우, 세금신고 누락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잘못된 안내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나 잘못된 언동이 없었던 점을 중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법적 오해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까요?
답변
법률상의 오해·무지에 기인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법률상 오해로 인한 신고누락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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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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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9985(2017.08.25)

원고, 피항소인

박** 외 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02.10.선고2016구합36541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8.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원, 원고 박bb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bb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7행의 ⁠“15,667,877,350원”을 ⁠“15,667,877,300원”으로 고친다.

○ 7면 17, 18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 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20행부터 10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

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원고측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재산관리를 위해 종중의 형태를 빌렸고, 실질은 자손들의 공동소유이다’라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보

상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

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

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상속세 등의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

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9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