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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62591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방적 명의 변경이 아닌 경우 법률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기준 #증여세 취소 #일방적 명의 변경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59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심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등 명의신탁의 주요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62591).
3. 명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 명의 변경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두6259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공○○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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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62591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방적 명의 변경이 아닌 경우 법률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기준 #증여세 취소 #일방적 명의 변경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59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심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등 명의신탁의 주요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62591).
3. 명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 명의 변경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두6259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공○○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