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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부과처분 무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6누75373
판결 요약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로 주장됐으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 확인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기간 만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질의 응답
1.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가 세금 부과처분 무효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의 만료 여부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중대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관리처분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2.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 확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의 확인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 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함.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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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나AA외 2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2016. 11. 02.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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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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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나요?
답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판결은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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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나AA외 2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2016. 11. 02.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5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