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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금전 무상대여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52884
판결 요약
매형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친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무상대여 증거 #명의신탁 증여의제 #금전 무상대여
질의 응답
1. 가족 또는 친족 간 금전 무상대여시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무상대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884는 매형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원인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884는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인 명의신탁증여의제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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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88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누8754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6. 선고 대법원 2018두52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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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형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친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무상대여 증거 #명의신탁 증여의제 #금전 무상대여
질의 응답
1. 가족 또는 친족 간 금전 무상대여시 증여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무상대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884는 매형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원인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884는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인 명의신탁증여의제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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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5288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누8754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6. 선고 대법원 2018두52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