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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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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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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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2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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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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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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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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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