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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거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및 감정가액 적용 적법성

대법원 2016두52309
판결 요약
일괄로 거래된 토지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각각의 토지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일괄매매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양도가액 산정 #구분불가
질의 응답
1.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해 각각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세무서가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별로 실제 거래가액이 구분 불가한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 가치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309 판결은 일괄하여 거래된 토지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의 매매가액이 필지별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필지별 매매가액 분리가 곤란하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토지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세금 부과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309 판결은 각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 결과를 적용한 세무서의 결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309 판결은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감정가 기준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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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일괄하여 거래된 경우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할때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7.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2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