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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 범위와 재소금지 원칙 사건 요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미치며 동일 사안에 재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전 소송과 동일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시 청구한 것은 부적법 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 #재소금지 #동일소송물 #확정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확정판결이 난 조세처분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 소송물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원래 청구에 대해 다시 소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후 구 청구에 대해 종국판결 뒤 취하가 되므로, 같은 청구로 재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은 구 청구에 대해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판력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확정판결에서 다툰 소송물인 법률관계 존부 판단에 미치며, 동일 당사자·동일 소송물 후소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4. 3. 27. 선고 2011다49981)에서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에서는 기왕에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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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22.

판 결 선 고

2017.04.0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2014. 12. 1. 원고에게 한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1) 원고의 아버지 신BK은 2005. 10. 18. 00공사로부터 00지구 토지보상금으로 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BK이 200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신BK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3) 피고는 2011. 5.경 신BK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K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4)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신BK 명의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이DY의 은행계좌로 합계 0000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BK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DY을 통해 받은 0000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00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증여세 본세 000원 + 증여세 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12.1.자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불복 및 피고의 재처분

1) 원고는 2012. 2. 8. 2011. 12. 1.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0.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 00지방법원에 2011. 12.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00지방법원2014구합000000호).

3)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12. 1.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6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증여세 가산세 000원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2011. 12. 1.자 처분 중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5) 항소심 법원은 2015. 2. 5. 원고의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00고등법원 2014누00000호),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0법원2015두00000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한편 구 청구의 취하와 신 청구의 제기의 효과가 따르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 항소심에서 있었을 때에는, 구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포함하는 2011. 12.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 소송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2011. 12. 1.자 처분 중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구 청구인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것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다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또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모두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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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적용 범위와 재소금지 원칙 사건 요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미치며 동일 사안에 재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전 소송과 동일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시 청구한 것은 부적법 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 #재소금지 #동일소송물 #확정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확정판결이 난 조세처분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 소송물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원래 청구에 대해 다시 소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후 구 청구에 대해 종국판결 뒤 취하가 되므로, 같은 청구로 재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은 구 청구에 대해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3. 기판력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확정판결에서 다툰 소송물인 법률관계 존부 판단에 미치며, 동일 당사자·동일 소송물 후소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4. 3. 27. 선고 2011다49981)에서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판결에서는 기왕에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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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22.

판 결 선 고

2017.04.0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2014. 12. 1. 원고에게 한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1) 원고의 아버지 신BK은 2005. 10. 18. 00공사로부터 00지구 토지보상금으로 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BK이 200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신BK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3) 피고는 2011. 5.경 신BK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K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4)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신BK 명의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이DY의 은행계좌로 합계 0000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BK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DY을 통해 받은 0000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00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증여세 본세 000원 + 증여세 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12.1.자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불복 및 피고의 재처분

1) 원고는 2012. 2. 8. 2011. 12. 1.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0.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 00지방법원에 2011. 12.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00지방법원2014구합000000호).

3)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12. 1.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6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증여세 가산세 000원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2011. 12. 1.자 처분 중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5) 항소심 법원은 2015. 2. 5. 원고의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00고등법원 2014누00000호),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0법원2015두00000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한편 구 청구의 취하와 신 청구의 제기의 효과가 따르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 항소심에서 있었을 때에는, 구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포함하는 2011. 12.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 소송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2011. 12. 1.자 처분 중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구 청구인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것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다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또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모두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