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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사채권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811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대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사채권 #민사채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 발생 경위, 금전거래의 목적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영업 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은 개인 간 친분에 기한 금전거래로, 사업과 무관하다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며, 상사시효 단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일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인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사채권이 아니라면 어떤 실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근저당권도 오랜 기간 유효하게 존속하며, 채권자는 말소등기 청구에 쉽게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님을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및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모든 금전대여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 상사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영업활동·거래목적 등 실질을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실질 영업활동의 부재, 친분에 기인한 거래임을 인정해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38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3. 11. 07.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7.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12~13행의 ⁠“(이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5행의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 내용”을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행의 ⁠“그러나”부터 14행의 ⁠“상당하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김BB의 남편 최CC이 혹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김BB의 개인 명의로 하여 둔 것인 점, ② 김BB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적이 없고 최CC에 의하여도 위 사업자등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점, ③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는 김BB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점, ④ 김BB는 남편 최CC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넘겨 주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가정주부로서 지내며 남편 최CC이 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와 김BB는 공통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약 3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전 김BB 및 남편 최CC이 피고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피고의 딸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한 점, ⑥ 피고와 김BB는 현재까지 1년에 2, 3차례 만나왔고 그때마다 김BB가 피고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온 사실, ⑦ 피고와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월 2%(연 24%)라는 고액의 이율을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피고가 김BB 및 남편 최CC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하였으며 김BB나 남편 최C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김BB에 대한 금전 대여는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위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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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사채권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811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대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사채권 #민사채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 발생 경위, 금전거래의 목적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영업 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은 개인 간 친분에 기한 금전거래로, 사업과 무관하다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며, 상사시효 단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일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인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사채권이 아니라면 어떤 실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근저당권도 오랜 기간 유효하게 존속하며, 채권자는 말소등기 청구에 쉽게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님을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및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모든 금전대여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 상사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영업활동·거래목적 등 실질을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8112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실질 영업활동의 부재, 친분에 기인한 거래임을 인정해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38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3. 11. 07.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7.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12~13행의 ⁠“(이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5행의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 내용”을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행의 ⁠“그러나”부터 14행의 ⁠“상당하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김BB의 남편 최CC이 혹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김BB의 개인 명의로 하여 둔 것인 점, ② 김BB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적이 없고 최CC에 의하여도 위 사업자등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점, ③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는 김BB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점, ④ 김BB는 남편 최CC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넘겨 주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가정주부로서 지내며 남편 최CC이 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와 김BB는 공통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약 3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전 김BB 및 남편 최CC이 피고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피고의 딸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한 점, ⑥ 피고와 김BB는 현재까지 1년에 2, 3차례 만나왔고 그때마다 김BB가 피고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온 사실, ⑦ 피고와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월 2%(연 24%)라는 고액의 이율을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피고가 김BB 및 남편 최CC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하였으며 김BB나 남편 최C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김BB에 대한 금전 대여는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위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