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811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2023. 11. 07. |
판 결 선 고 |
2024. 02. 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7.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12~13행의 “(이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5행의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 내용”을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행의 “그러나”부터 14행의 “상당하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김BB의 남편 최CC이 혹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김BB의 개인 명의로 하여 둔 것인 점, ② 김BB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적이 없고 최CC에 의하여도 위 사업자등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점, ③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는 김BB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점, ④ 김BB는 남편 최CC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넘겨 주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가정주부로서 지내며 남편 최CC이 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와 김BB는 공통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약 3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전 김BB 및 남편 최CC이 피고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피고의 딸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한 점, ⑥ 피고와 김BB는 현재까지 1년에 2, 3차례 만나왔고 그때마다 김BB가 피고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온 사실, ⑦ 피고와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월 2%(연 24%)라는 고액의 이율을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피고가 김BB 및 남편 최CC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하였으며 김BB나 남편 최C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김BB에 대한 금전 대여는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위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811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2023. 11. 07. |
판 결 선 고 |
2024. 02. 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7.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12~13행의 “(이하 별지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5행의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 내용”을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행의 “그러나”부터 14행의 “상당하다.”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김BB, 최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김BB의 남편 최CC이 혹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배우자인 김BB의 개인 명의로 하여 둔 것인 점, ② 김BB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적이 없고 최CC에 의하여도 위 사업자등록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점, ③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는 김BB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점, ④ 김BB는 남편 최CC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넘겨 주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가정주부로서 지내며 남편 최CC이 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와 김BB는 공통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약 3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전 김BB 및 남편 최CC이 피고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피고의 딸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도 한 점, ⑥ 피고와 김BB는 현재까지 1년에 2, 3차례 만나왔고 그때마다 김BB가 피고에게 형편이 나아지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온 사실, ⑦ 피고와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월 2%(연 24%)라는 고액의 이율을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피고가 김BB 및 남편 최CC의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하였으며 김BB나 남편 최CC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김BB에 대한 금전 대여는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위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