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2024.06.2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2023.04.05)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중2535(2021.06.25.) |
|||||||||||||||||||||||||||||||||||
[제 목] |
||||||||||||||||||||||||||||||||||||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
||||||||||||||||||||||||||||||||||||
[요 지] |
||||||||||||||||||||||||||||||||||||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사 건 |
2023누1193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CCCCCC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소득자를 BB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99,627,39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3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9,065,095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중 9,963,738,0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EEE이 대여금약정서,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위조하여 횡령한 것이다.
원고는 EEE에 대하여 횡령금에 대한 강력한 회수 의지를 표현하고 회수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사건 가지급금은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내유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본다 하여도 사외유출 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원고가 EEE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원고 주식은 1주당 7,8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1주당 6,658.3원을 기준으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대여금약정서 등 대여 관련 문서를 전부 위조한 것이어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대여금약정서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9, 24호증,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약정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4, 15, 16,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여금약정서상의 인영이 원고의 인영이 아니라거나 원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출된 인영이라는 등 그 진정성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히 관련 서류들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EEE이 대여금약정서를 비롯하여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지급 당시 대표이사인 FF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1가합****호), 그 항소심 판결(수원고등법원 2023나*****호)에서는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 대여금약정서 등 양식을 FFF에게 전달하여 FFF이 자신의 개인인감을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④ FFF은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EEE에게 건네주면서 원고의 업무를 EEE에게 일임해두었다', 'EEE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인수자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EE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 인출시 자금 대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나(FFF)와 GGG은 EEE의 지시로 이사회의사록에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대여금약정서들은 원고 대표이사였던 FFF이 직접 날인하거나 EEE이 FFF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수여받아 날인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 스스로도 EEE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약정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호)에서 EEE이 이사회승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 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EEE이 대여금약정서를 위조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그 업무과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인 EE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설령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➊ 원고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다.
➋ EEE은 2013. 7. 1.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HHH레이크 사모펀드와 BB로부터 원고 발행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13. 11. 19. HHH레이크 사모펀드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2,180,000주를 주당 10,501.09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 주식을 취득하는 한편, 2013. 11. 21.경 BB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1,255,144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➌ EEE은 2013. 9.경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사장이었고, 그 기간 중 2013. 11. 19.부터 2014. 7. 16.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➍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FF은 수사기관에서 'EEE이 원고 회사에 온 후 HHH레이크 사모펀드는 매주 참석하던 주간회의에 오지 않았고, EEE이 대주주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EEE은 자신을 사장으로 등록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EEE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EEE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인수자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EEE에게 건네주면서 원고의 업무를 EEE에게 일임해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FF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전항에서 본 EEE과 HHH레이크 사모펀드의 계약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한다.
➎ 원고 스스로도 EEE은 이사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원고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행사한 자이며, 그 실질적인 지위와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는 절대적이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제4면, 2023. 2. 6.자 준비서면 제5면 등).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2014. 7.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EEE에 대한 자금회수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근거로 들면서 EEE의 법인 내 지위나 원고에 대한 지배정도가 원고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종전과 다른 주장을 하나(항소이유서 제28, 29면 등), 2014. 7. 16.은 EEE이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고, 이 사건 가지급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시기는 EEE이 사장이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2014. 6. 30.이다.
➏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100억 원이 넘는 횡령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원고는 EEE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5. 10. 28.에 이르러서야 EEE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6. 3. 4. EEE과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상환원금 10,015,058,358원을 12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2036년까지 분할하여 반환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EE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합의금의 액수나 상환조건은 EEE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그 후에도 EEE은 2016. 6. 24.까지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오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8. 9. 4.에 이르러서야 합의한 금액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외유출 금액의 감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EEE과 합의할 당시 소액이라도 자금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물변제 합의를 했던 것이어서 당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평가한 1주당 가격인 6,658.3원은 객관적인 시가에 맞지 않고, JJJ이 2014. 11. 24. BB 및 FFF으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한 1주당 거래가격인 7,800원이 객관적인 시가이므로 사외유출 금액도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3. 4.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반환에 관한 합의를 할 당시 여러 면에서 EEE에게 유리하게 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부당하게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1주당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며, JJJ이 취득한 1주당 가격인 7,800원이 보다 정확한 시가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2024.06.2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2023.04.05)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중2535(2021.06.25.) |
|||||||||||||||||||||||||||||||||||
[제 목] |
||||||||||||||||||||||||||||||||||||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
||||||||||||||||||||||||||||||||||||
[요 지] |
||||||||||||||||||||||||||||||||||||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사 건 |
2023누1193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CCCCCC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소득자를 BB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99,627,39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3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9,065,095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중 9,963,738,0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EEE이 대여금약정서,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위조하여 횡령한 것이다.
원고는 EEE에 대하여 횡령금에 대한 강력한 회수 의지를 표현하고 회수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사건 가지급금은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내유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본다 하여도 사외유출 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원고가 EEE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원고 주식은 1주당 7,8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1주당 6,658.3원을 기준으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대여금약정서 등 대여 관련 문서를 전부 위조한 것이어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대여금약정서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9, 24호증,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약정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4, 15, 16,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여금약정서상의 인영이 원고의 인영이 아니라거나 원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출된 인영이라는 등 그 진정성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히 관련 서류들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EEE이 대여금약정서를 비롯하여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지급 당시 대표이사인 FF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1가합****호), 그 항소심 판결(수원고등법원 2023나*****호)에서는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 대여금약정서 등 양식을 FFF에게 전달하여 FFF이 자신의 개인인감을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④ FFF은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EEE에게 건네주면서 원고의 업무를 EEE에게 일임해두었다', 'EEE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인수자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EE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 인출시 자금 대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나(FFF)와 GGG은 EEE의 지시로 이사회의사록에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대여금약정서들은 원고 대표이사였던 FFF이 직접 날인하거나 EEE이 FFF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수여받아 날인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 스스로도 EEE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약정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호)에서 EEE이 이사회승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 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EEE이 대여금약정서를 위조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그 업무과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인 EE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설령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➊ 원고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다.
➋ EEE은 2013. 7. 1.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HHH레이크 사모펀드와 BB로부터 원고 발행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13. 11. 19. HHH레이크 사모펀드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2,180,000주를 주당 10,501.09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 주식을 취득하는 한편, 2013. 11. 21.경 BB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1,255,144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➌ EEE은 2013. 9.경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사장이었고, 그 기간 중 2013. 11. 19.부터 2014. 7. 16.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➍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FF은 수사기관에서 'EEE이 원고 회사에 온 후 HHH레이크 사모펀드는 매주 참석하던 주간회의에 오지 않았고, EEE이 대주주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EEE은 자신을 사장으로 등록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EEE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EEE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인수자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EEE에게 건네주면서 원고의 업무를 EEE에게 일임해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FF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전항에서 본 EEE과 HHH레이크 사모펀드의 계약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한다.
➎ 원고 스스로도 EEE은 이사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원고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행사한 자이며, 그 실질적인 지위와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는 절대적이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제4면, 2023. 2. 6.자 준비서면 제5면 등).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2014. 7.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EEE에 대한 자금회수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근거로 들면서 EEE의 법인 내 지위나 원고에 대한 지배정도가 원고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종전과 다른 주장을 하나(항소이유서 제28, 29면 등), 2014. 7. 16.은 EEE이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고, 이 사건 가지급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시기는 EEE이 사장이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2014. 6. 30.이다.
➏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100억 원이 넘는 횡령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원고는 EEE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5. 10. 28.에 이르러서야 EEE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6. 3. 4. EEE과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상환원금 10,015,058,358원을 12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2036년까지 분할하여 반환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EE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합의금의 액수나 상환조건은 EEE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그 후에도 EEE은 2016. 6. 24.까지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오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8. 9. 4.에 이르러서야 합의한 금액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외유출 금액의 감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EEE과 합의할 당시 소액이라도 자금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물변제 합의를 했던 것이어서 당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평가한 1주당 가격인 6,658.3원은 객관적인 시가에 맞지 않고, JJJ이 2014. 11. 24. BB 및 FFF으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한 1주당 거래가격인 7,800원이 객관적인 시가이므로 사외유출 금액도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3. 4.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반환에 관한 합의를 할 당시 여러 면에서 EEE에게 유리하게 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부당하게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1주당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며, JJJ이 취득한 1주당 가격인 7,800원이 보다 정확한 시가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