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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는 원고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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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6736 (2016.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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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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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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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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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22.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16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2.
판 결 선 고 2016. 0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김**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시 □□구 ##동 03-1 답
1,0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0. 원고 앞으로, 2013. 3. 25. 조**, 방** 앞으로 각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의 부친 이** 또는 그가 운영하던 ## 주식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내지 명의도용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갑 2호증의 2,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하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은 자신이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이**은 원고의 부친이고, 현재 ** 주식회사는 부도를 내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바, 그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 앞으로도 수 차례 대출이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표 생략)
③ 원고는 자신이 1999년경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1999. 9. 20. 및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앞으로 대출을 받은 2001. 12. 31., 2006. 10. 30.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담보대출 당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적어도 2012. 1. 9. 및 2013. 1. 24.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될 당시 명의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6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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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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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6736 (2016.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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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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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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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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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4. 22.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16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22.
판 결 선 고 2016. 0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김**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시 □□구 ##동 03-1 답
1,0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0. 원고 앞으로, 2013. 3. 25. 조**, 방** 앞으로 각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의 부친 이** 또는 그가 운영하던 ## 주식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내지 명의도용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갑 2호증의 2,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하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은 자신이 **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이**은 원고의 부친이고, 현재 ** 주식회사는 부도를 내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바, 그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원고 앞으로도 수 차례 대출이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표 생략)
③ 원고는 자신이 1999년경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1999. 9. 20. 및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앞으로 대출을 받은 2001. 12. 31., 2006. 10. 30.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담보대출 당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적어도 2012. 1. 9. 및 2013. 1. 24.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될 당시 명의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명의 도용을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6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