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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이중계상·경비부인 적법성 판정 기준

대법원 2016두360
판결 요약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 계상하지 않고, 수임료 반환분을 수입에서 제외하며, 업무무관경비와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 특별상여금에 대한 경비부인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이중계상 #수입금액 #수임료 반환 #업무무관경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같은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 판결에서 수입금액의 이중계상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건수임료 반환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임료를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 판결은 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업무와 무관한 경비나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직원 특별상여금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무관경비지급사실이 불분명한 특별상여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 판결은 업무무관경비와 지급사실 불분명 특별상여금의 경비부인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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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60

원 고

백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 모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배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두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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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 계상하지 않고, 수임료 반환분을 수입에서 제외하며, 업무무관경비와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 특별상여금에 대한 경비부인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이중계상 #수입금액 #수임료 반환 #업무무관경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같은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 판결에서 수입금액의 이중계상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건수임료 반환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임료를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 판결은 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업무와 무관한 경비나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직원 특별상여금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무관경비지급사실이 불분명한 특별상여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 판결은 업무무관경비와 지급사실 불분명 특별상여금의 경비부인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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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60

원 고

백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 모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배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두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