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60 |
|
원 고 |
백00외 1 |
|
피 고 |
00세무서장외 |
|
변 론 종 결 |
2016. 6. 3. |
|
판 결 선 고 |
2016. 6.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 모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배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60 |
|
원 고 |
백00외 1 |
|
피 고 |
00세무서장외 |
|
변 론 종 결 |
2016. 6. 3. |
|
판 결 선 고 |
2016. 6.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 모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배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