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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 요약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지급됐더라도, 친목 도모 등 접대 의도가 없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의 목적과 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함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접대비 판단기준 #판매부대비용 #제3자 지급금 #세법상 처리 #친목 도모
질의 응답
1.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접대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친목 도모 등 접대 목적이 분명하고, 이를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어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지급 목적이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 선주)에게 지급한 금전도 접대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의 목적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 목적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상 통상 필요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 친목 등 거래 유도 목적이면 접대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지급 목적 및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쟁점금액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류됐나요?
답변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접대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쟁점금액이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이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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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0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22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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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3056
판결 요약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지급됐더라도, 친목 도모 등 접대 의도가 없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의 목적과 실질을 기준으로 구분함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접대비 판단기준 #판매부대비용 #제3자 지급금 #세법상 처리 #친목 도모
질의 응답
1.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접대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친목 도모 등 접대 목적이 분명하고, 이를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어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지급 목적이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 선주)에게 지급한 금전도 접대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의 목적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 목적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상 통상 필요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 친목 등 거래 유도 목적이면 접대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지급 목적 및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쟁점금액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류됐나요?
답변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접대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은 쟁점금액이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이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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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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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0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22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3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